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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강제와 30% 수수료’ 당신은 생각은?

  • 김상현 편집국장 aaa@khplus.kr
  • 입력 2020.10.2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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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령 786호 기사]

국내외로 ‘구글’과 관련된 이슈가 매우 뜨겁다. 미국 법무부는 세계 최대 검색엔진 구글에 대해 반독점 소송 제기했다. 구글이 경쟁자들의 시장 진입을 막고, 독점적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 미국 법무부의 입장이다.
구글이 자사 앱이 선탑재된 상태에서 스마트폰이 판매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회사에 수십억 달러를 제공함은 물론, 스마트폰 제조사와 수익 배분 계약을 통해 타사 앱의 선탑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와 30% 수수료 부과와 관련된 이슈로 국정감사장이 뜨거웠다. 대다수의 의원들이 구글이 진행하려고 하는 게임 이외에 모든 앱에 대해서도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30%의 수수료를 부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발 더 나가서 관련 내용을 금지는 방지법을 발의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는 구글플레이가 출시됐을 때부터, 가장 핫한 이슈였다. 30%의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입장과, 글로벌 시장을 장악한 구글의 파워를 통해 자사의 콘텐츠를 전 세계에 쉽게 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입장 등을 보여왔다. 그렇게 7여년 간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은 바뀌지 않고 이어졌다. 게임사 입장에서는 온라인게임에서 모바일게임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매출은 극대화됐지만, 영업이익은 극감했다. 가장 큰 이유로 구글의 30% 수수료가 제기됐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이저 게임사들의 매출이 워낙 큰폭으로 상승하면서 기존 온라인게임 시절보다, 영업이익의 %는 줄었지만, 숫자는 큰 폭으로 상승했다.

구글의 시장 기여도 효과에 대해서는 기자도 확실히 인정하는 부분이다. 특히, 글로벌 매출의 극대화를 도와주는데 있어서 구글과 애플 등 오픈 마켓의 힘이 절대적이었다. 과도한 수수료에 불만이 있지만, 그 만큼 오픈 마켓에서 구글의 힘은 막강했기 때문에 게임사 역시 그들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따를 수 밖에 없었다. 한 게임업체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구글과 관련된 일들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진행이 안되는 이유가 미국 압력이 작용해서라는 소문이 있다”며 “구글에 대한 압박이 가해지면, 자국 산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미국의 압력을 우리나라 정부가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구글코리아 임재현 전무는 국정감사 질의에서 “수수료 30%중, 절반인 15%를 이동통신 3사에게 지불하고 있다”고 말해 파장이 일고 있다. 자신들이 받는 수수료가 절대 많은 부분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임재현 전무는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통과된다면 따라야하겠지만, 어느나라에서도 시도된적이 없기 때문에 다방면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의 경우, 통과가 되더라도 애플(애플의 경우, 모든 앱에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있는 상황)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남아 있어 문제의 소지 또한 적지 않게 갖고 있다.
그 동안 구글이 보여줬던, 갑질(?)과 문제가 발생할 시, 모르쇠 응대하던 부분 등은 시정이 필요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문제는 구글을 대체할만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원스토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글로벌 시장은 누가 책임져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답을 내 놓지 못하고 있다.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좀 더 투명하고, 선의의 경쟁력을 갖춘 오픈 마켓 플랫폼 정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경향게임스=김상현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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