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라이프 인 블록]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변동휘 기자 ngr@khplus.kr
  • 입력 2020.11.03 14:29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1월 2일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과 관련된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블록체인 업계가 떠들썩한 모양새다. 다만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금융 및 커스터디 측면에 국한돼 있어 NFT 등에 대해서는 아직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를 골자로 한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실명계좌 발급 조건으로 고객 예치금 분리·보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신고 불수리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고객 거래내역 분리 관리, 금융회사(은행)의 자금세탁행위 위험 식별, 분석, 평가로 명시했다. 다만 가상자산 거래에 현금이 이용되지 않아 예치금이 없을 경우에는 실명계좌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특히 실명계좌 발급 여부를 은행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설정했다는 점에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시중은행이 자금세탁 사고에 연루될 것을 우려해 실명계좌 발급을 거부할 시 가상자산 사업자는 합법적 사업이 불가능해진다. 명확한 기준을 세워준다면 이에 맞추면 되지만, 은행의 자의적 기준을 충족하기엔 어렵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은행권에서도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부담을 느끼는 모양새다. 

때문에 당초 기대와는 달리 가상자산에 대한 불인정 기조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에서도 특금법 시행령 발표가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가 아닌 자금세탁방지 차원임을 명시했다. 때문에 전자지갑이나 커스터디 등 금융 관련 서비스를 설계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경우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게임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 중인 NFT(대체불가 토큰)에 대해서는 아직 기다려봐야 한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시각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의 기조가 어떤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지갑 서비스나 커스터디의 경우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NFT 등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이 없었기에 당장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보이나, 아직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향게임스=변동휘 기자]

저작권자 © 경향게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