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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등급 분류 간소화 … 업계 반응은

  • 윤아름 기자 imora@khplus.kr
  • 입력 2020.11.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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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게임물 등급분류 간소화를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업계가 긴밀한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당초 게임물 등급분류 간소화는 이른바 ‘스팀사태’로부터 촉발된 것으로서 해외발 서비스 플랫폼인 스팀이 정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이 논란이 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사진=국회방송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

이번 개정안에는 설문형 등급분류 시스템 적용을 통해 등급분류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시스템 등급 분류자 의무 부과, 등급분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유통 시 형사처벌 및 시정명령 이행의무 부여 등 세부항목도 추가됐다. 또한 설문조사방식에 의한 게임정보 기입으로 단시간에 심의접수가 완료되며, 해외 어느 곳에 있더라도 회원가입만 하면 심의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업계에서는 절차 간소화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중소 게임사들의 경우 해외로부터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게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안도하는 눈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행성게임에 대한 강화된 규제가 더욱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날이 갈수록 불법 환전 등 사행성게임의 변칙 운영이 더욱 교묘하고 치밀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올해 웹보드게임 규제가 완화되면서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불법 게임 서비스 업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 차원의 철저한 감시망과 강화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게임물 등급분류 간소화가 포함된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되며, 내년 말까지 사후 관리 제도를 마련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경향게임스=윤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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