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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공정위원회, 김대호 감독에 5개월 자격정지 처분

  • 박준수 기자 mill@khplus.kr
  • 입력 2020.12.14 16:39
  • 수정 2020.12.1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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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2월 9일 회의를 개최하여 김대호 감독에 대한 자격정지 5개월의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출처=DRX 공식 SNS

공정위는 2020년 10월, 라이엇 게임즈 코리아의 징계심의 요청을 접수하고 징계혐의자인 김대호 감독이 그리핀 감독으로 재직할 당시에 소속 선수들에 대한 피드백 과정에서 일부 선수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조사 대상이 된 행위에 대하여 아직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지만 이러한 형사재판 절차 및 그 결과와는 별개로, 공정위는 e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및 기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해당 사건을 독자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해 공정위에 제출된 녹음파일, 영상 등의 자료들을 조사했다.

공정위는 징계혐의자 및 피해자의 출석진술 및 추가로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징계혐의자인 김대호 감독이 당시 소속 선수인 최성원 선수에 대한 피드백 과정에서 최성원 선수가 앉아 있던 의자를 내려치고, 어깨 부위를 잡고 흔드는 등의 폭행과 선수에 대한 욕설 등 폭언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프로e스포츠의 지도자인 감독은 팀을 총괄, 관리하고, 미성년자가 대부분인 소속 선수들을 선수로서뿐만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 며 “김대호 감독이 소속 선수에 대한 폭행 및 폭언을 행사한 것은 해당 선수의 인권을 침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지도자로서 지녀야 할 품위와 e스포츠가 지켜야 할 건전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e스포츠에 대한 대중의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e스포츠 팀 내에서의 폭행과 폭언은 팀의 성적이나 선수의 발전을 위한다는 목적 기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어떠한 행위가 폭행이나 폭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를 한 자의 주관적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서는 안되고, 나아가 그 피해자가 폭행이나 폭언 사실을 밝힘으로써 2차 피해를 당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징계혐의자의 폭행 및 폭언 행위가 중징계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 e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5조 및 제39조에 근거하여 위와 같은 징계를 결정했다.

공정위의 본 의결에 따라 김대호 감독은 2020년 12월 15일부터 2021년 5월 14일까지 5개월간 한국e스포츠협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이 정지되고 협회 등록이 거절되며, 각종 대회의 로스터 등록이 불가함은 물론 지도자로서의 모든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경향게임스=박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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