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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센트, 게임 이용제한에 안면인식 도입 … 왕자영요・화평정영 등 100여종 적용

  • 장예린 중국 전문 기자 yria8@khplus.kr
  • 입력 2020.12.2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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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텐센트가 아동・청소년들의 게임이용 제한을 위해 안면인식 기술을 전면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중국 현지 언론들은 텐센트가 약 100여 종의 게임에 안면인식 인증 시스템을 적용했다고 보도했다. 부모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게임 플레이나 결제 등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출처=텐센트 공식 홈페이지
출처=텐센트 공식 홈페이지

보도에 따르면 텐센트는 ‘왕자영요(王者荣耀)’와 ‘화평정영(和平精英)’를 비롯한 100여종 이상의 모바일게임에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했다. 해당 게임 플레이 시 안면 인증 팝업이 뜨며, 인증을 하지 않을 경우 게임 이용시간이 하루 최대 1.5시간으로 제한된다.
이용시간뿐만 아니라 캐시 충전 또한 제한된다. 안면인식을 하지 않으면 유료결제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조치는 중국 정부의 미성년자 온라인게임 이용시간 제한 정책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정부는 만 12세 이하의 유저는 하루 1시간, 만 13세 이상의 청소년 유저는 하루 2시간으로 게임 시간을 제한했다. 시간이 지나면 강제 오프라인 상태로 전환되며, 당일에는 더이상 플레이할 수 없다. 동시에 매일 21시부터 익일 8시까지 심야 시간에도 이용이 제한된다.

실제로 텐센트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정부 방침에 협조해 ‘왕자영요’의 게임 계정 시스템을 공안 데이터 센터에 개방, 실명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안면인식 조치는 미성년자에 대한 게임 이용제한 조치를 더욱 강화한 것으로, 부모 등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게임을 플레이하는 행태까지도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텐센트는 안면인식 기술을 적용해 노년층의 유료 결제도 제한한 바 있다. 60세 이상 이용자로 실명인증이 통과될 경우, 월 소비금액이 1000위안(한화 약 17만 원)을 넘으면 매 소비 건마다 안면인식을 해야 한다.

[경향게임스=장예린 중국 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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