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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텐도, ‘마리오 카트’ I·P 재판 승소… 5천만 엔 피해 보상 청구

  • 김도연 기자 79sp@khplus.kr
  • 입력 2020.12.30 15:57
  • 수정 2020.12.3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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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텐도가 자사의 ‘마리오 카트’ 지식재산권(I·P)을 무단 활용한 관광상품회사 ‘마리카’에게 4년간의 소송 끝에 승소해 5천만 엔 (한화 약 5억 2천만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마리카’는 고카트를 활용해 일본 시내를 관광할 수 있는 관광상품이다. 이용자는 해당 상품을 통해 ‘마리오 카트’ 내 등장하는 카트와 유사한 소형 4륜구동 원동기를 탑승해 도로를 돌아다닐 수 있다. 아울러 ‘마리오’, ‘루이지’를 비롯한 캐릭터 코스튬을 착용할 수 있다는 특징 때문에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닌텐도 측은 2017년 2월 24일, 해당 업체에 손해 배상과 캐릭터 사용 중지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에 대해 도쿄 지방 법원은 2018년 9월 27일, 닌텐도 측의 손을 들어주며 마리카 측이 손해 배상금 천만 엔(한화 약 1억 5백만 원)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마리카가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2019년 5월 30일,  지적 재산 고등재판소는 중간 판결에서 마리카 측의 상표 사용 행위 및 ‘마리오’ 등의 닌텐도 캐릭터 복장을 대여하는 행위가 I·P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후 2020년 1월 29일, 2심 재판부는 2019년 중간 판결을 토대로 마리카에게 피해보상금으로 5천만 엔을 지급해야 하며,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마리카 측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2020년 12월 24일 상고를 기각하며 4년에 걸친 재판에서 닌텐도가 승리했다.
2020년 12월 28일, 해당 사실을 알린 닌텐도는 특허청에 ‘마리카’ 상표에 대해 ‘마리오 카트’의 약칭으로 쓰인다는 이유로 특허 무효 신청을 했으며,  2020년 10월 19일에 해당 상표 등록이 무효가 됐음을 덧붙였다.
 

▲카트에 적혀있는 '닌텐도와 무관계'로고 (출처=마리카 인스타그램)
▲카트에 적혀있는 '닌텐도와 관계없음' 문구 (출처=마리카 인스타그램)

닌텐도는 “오랜 노력으로 쌓아온 소중한 지적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사의 브랜드를 포함한 지적 재산 침해에 대해 계속해서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라고 밝혔다.

 

[경향게임스=김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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