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포켓몬코리아, "'포켓 트레이너 DX'는 불법 게임물" 관련 대처 진행 중

  • 안일범 기자 nant@khplus.kr
  • 입력 2021.01.06 14:12
  • 수정 2021.01.06 16:39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켓몬'을 소재로 개발된 RPG '포켓 트레이너 DX'가 불법 게임물로 확인돼 주의가 요구된다. 해당 게임은 6일 기준 구글 플레이 인기순위 5위, 매출 순위 30위권을 기록. 상위권에 랭크된 게임이다. 지난 12월 26일 출시된 직후 매출 순위 30위권을 기록하고 있어 이미 적지 않은 불법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저작권 소유 기업 뿐만 아니라 게임을 플레이하는 유저들까지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대처가 시급해 보인다. 

포켓몬 코리아는 6일 본지와 서면 질의를 통해 판야 게임 LTD가 배급하는 '포켓 트레이너DX'는 공식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게임물이라고 밝혔다. 포켓몬 코리아는 포켓몬스터 국내 지적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게임과 애니메이션, 상품 등을 제작, 유통, 관리하는 기업이다. 이들은 '포켓 트레이너 DX'를 불법 게임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대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포켓 트레이너 DX'는 포켓몬 코리아가 대행하는 지적 재산권을 대거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게임 내 활용하는 이미지들과 캐릭터들이 모두 '포켓몬스터'에서 등장하는 캐릭터들로 구성돼 있다. 일례로 게임 아이콘은 '피카츄'와 동일한 캐릭터를 활용한다. 공식 카페에서는 이 캐릭터들을 '피카츄', '꼬부기'와 같은 포켓몬스터 등장인물로 그대로 부르고 있으며 프로모션에도 직접 활용한다. 상표권과, 저작권 등 다수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 포켓몬 컴퍼니는 저작권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기업으로, 저작권 위배들을 대상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통해 강경대응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포켓 트레이너 DX'를 개발 및 유통하는 기업이 법적 조치를 받을 경우 2차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을 도용당한 기업 뿐만 아니라, 이미 게임을 플레이하는 유저들의 피해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플레이하는 게임이 스토어에서 내려갈 수 있으며, 게임 캐릭터나 저장된 정보들은 삭제될 확률이 높다. 상황에 따라 게임사가 재정적으로 파산할 경우, 결제한 금액은 환불이 쉽지 않을 수도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할 대목이다.

한편, '포켓 트레이너 DX' 개발사는 판야 게임 LTD로 표기돼 있다. 그러나 해당 게임 개발사는 공식 홈페이지와 같은 기록이 없는 기업으로 구체적인 정보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현재 판야 게임 LTD에 '포켓몬스터' 라이센스 위반과 추후 환불 가능성 등을 질의했으나 공식 답변은 도착하지 않았다. 

[경향게임스=안일범 기자]

저작권자 © 경향게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