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몬GO’, 해리포터: 마법사 연합‘ 등 나이언틱이 개발한 위치 기반 AR 모바일게임의 치트프로그램을 제작한 해킹 그룹이 나이언틱에 500만 달러 (한화 약 54억 8,8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해당 프로그램들을 개발한 글로벌++라는 해킹 그룹은 나이언틱의 게임 코드를 사용해 해당 게임들을 해킹, ’PokeGO++’, ‘Potter++’, ‘Ingress++’라는 세 종류의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들이 만든 변조 앱들은 이용자의 GPS 정보를 조작, ‘위치 이동’, ‘자동 걷기’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나이언틱은 이들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캘리포니아주 연방 법원은 저작권 침해와 컴퓨터 사기 및 남용방지법에 따라 글로벌++의 유죄를 인정했다. 또한, 이들이 불공정경쟁법, 나이언틱의 서비스 계약을 위반했다는 것에 동의했다. 피고인들은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 기여 저작권 침해, 대리 저작권 침해 등의 위법행위를 인정했다.
글로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이언틱에 50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라며 “해킹 프로그램을 만드는 행위 및 판매를 중단, 앞으로 나이언틱의 모바일게임과 서버를 방해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나이언틱은 자사의 모바일게임 ‘포켓몬GO’에서 GPS를 조작해 포켓몬을 부당취득하는 이용자들을 차단하고, 그들이 잡은 포켓몬들에게 빨간 빗금을 쳐 낙인을 찍는 등 부정행위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보인 바 있다.
[경향게임스=김도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