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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생존키트] 관행이란 이름으로

  • 정리=김상현 편집국장 aaa@khplus.kr
  • 입력 2021.01.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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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령 791호 기사]

유럽 연합(EU)이 게임 유통 플랫폼 밸브와 제니맥스, 포커스홈, 반다이남코, 코크미디어, 캡콤 등의 게임사에 벌금 780만 유로 (한화 약 1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EU의 반독점 조사 위원회는 게임사들이 관행적으로 지리적 차단 행위를 해온 것에 대한 불공정경쟁 사례를 2017년부터 조사해왔다. 조사 대상은 100여 개의 PC 및 비디오게임이다.

그동안 게임사들은 특정 국가 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게임 내 메커니즘이나 판매 사이트 조작을 통해서 지리적 차단을 시행해왔다. EU는 이러한 비즈니스 관행이 국경에 따라 특정 유럽 시장을 분할해 지역 소비자가 EU의 디지털 단일 시장에서 쇼핑할 수 있는 이점을 사라지게 만들었다고 봤다.
온라인 게임 시장에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인게임 아이템의 종류와 판매 금액의 차이를 보이는 방식으로 유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언어를 기준으로 가격이나 아이템의 차별이 발생하는 것을 경험한 유저가 많다. 심지어, 다른 해외 계정에서 아이템을 구매해 본계정에 선물하는 방식으로 충전하는 경우도 많다.

이처럼 게임에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되는 것들이 있다. 결제 상품과 금액의 차별은 물론, 서비스의 질적인 부분, 대 고객 서비스, 이벤트 차별, 심지어 먹튀까지. 모두 게임을 만든 사람들의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고, 서비스하는 조직이나 퍼블리셔의 문제라고 할 수도 없다.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공생 관계로 서로 묵인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밸브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게임업계가 국경에 따라서 판매를 제한하는 그동안의 관행이 사라질 수 있을까 기대했지만, EU 연합의 협상력에 비해 단일 국가인 한국의 협상력이 떨어져 당장 사라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을 시작으로 국내 게임산업에서 소비자의 권익에 집중한 관련 조치들을 기대해본다. 해외 게임사들은 아무런 제약없이 돈을 벌어가는데 정작 역차별로 국내 기업들은 서비스 의무를 다하면서도 수익은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해외 게임을 수없이 사와 3~4개월 대충 서비스해 매출을 올리고 서비스를 접어버리는 먹튀행위의 피해는 소비자에게 1차적으로 돌아가지만, 국내 기업들에게는 소비자 불신이라는 2차 피해로 돌아온다.
한국이 해외 기업들을 차별하라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하라는 것. 정부의 역할은 결국 공정한 경쟁을 이끌어내는 것에 있으니 말이다.

* 박병록 칼럼니스트는 게임 전문지 기자를 시작으로 게임/IT 업계와 인연을 쌓아왔다. 이 같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게임과 IT 분야에서 VC, 스타트업 코파운더, 스타트업 창업 등의 경험을 했다. 실패를 통해 얻은 스타트업의 생존 노하우를 코너를 통해 전하고자 한다.

 

[경향게임스=김상현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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