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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택트 대표주자 e스포츠, 스포츠토토 진입 논의 본격화

  • 박준수 기자 mill@khplus.kr
  • 입력 2021.02.08 18:26
  • 수정 2021.02.0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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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의 스포츠토토 종목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제공=한국e스포츠협회

이와 관련해 한국e스포츠협회와 이상헌 국회의원실은 ‘e스포츠의 체육진흥투표권 도입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금일 e스포츠 명예의 전당에서 개최했다.

금일 토론회에는 한국e스포츠협회 김철학 사무총장,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김대희 박사, 국민체육진흥공단 이민재 실장, 한국프로축구연맹 임동환 팀장 등 다양한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출처=공식 토론회 영상

해당 토론회의 참석한 패널들은 전반적으로 e스포츠의 스포츠토토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전통스포츠 경기가 중단되자 스포츠토토 판매가 차질을 빚으면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손실이 가중되는 반면 고용지원 등 사회보험성 지출 증가로 수요는 증가해 대안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것이 요지다. 

특히 패널들은 e스포츠가 업계의 주목을 받게 된 원인으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꼽았다. 뿐만 아니라 e스포츠는 젊은 세대가 즐긴다는 측면에서 지속 가능성이 보장되며, 코로나19의 영향에도 성장과 확장을 거듭하면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장점으로 들었다. 또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e스포츠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면서 스포츠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도 주요 이유 중 하나였다.
 

출처=공식 토론회 영상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김대희 박사는 “코로나19로 중단된 프로스포츠 리그를 대신해 e스포츠, 바둑, 당구 등 비대면 스포츠를 대체제로 투입하는 것을 검토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e스포츠 경우 MZ세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스포츠토토 사업에 대한 젊은 층의 수요를 창출할 수 있으며, e스포츠 관련 불법 스포츠토토 유입을 차단하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공식 토론회 영상

다만 e스포츠에 스포츠토토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이민재 실장은 “e스포츠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 각목의 법정요건을 갖출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스포츠토토의 안정적인 운영 가능성, 미성년자의 불법행위 근절방안,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이 중요한 요건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스포츠토토가 사행산업감독위원회의 사행산업총량제의 규제를 받고 있다는 점도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존 종목 관계자의 입장이다. 사행산업총량제의 총액이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e스포츠가 스포츠토토에 진입할 경우, 기존 종목들의 매출 한도가 감소하게 된다. 이에 대해 한국프로축구연맹 임동환 팀장은 “규제 해소를 통한 증액이 없다면 기존 스포츠 종목들은 e스포츠의 스포츠토토 진입을 반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외에도 전통스포츠와 달리 e스포츠는 내부 카테고리 안에 리그 오브 레전드, 오버워치, 배틀그라운드 등 다양한 종목이 존재하며 운영 주체가 각각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통스포츠에서 거버넌스라고 할만한 단체가 없어 현행법령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우며, 수익금 배분과 관련해 분쟁이 생길 여지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참가자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을 위해 앞으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을 표했다. LCK 이정훈 사무총장은 “스포츠토토 도입에 LCK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면 최대한 요건에 맞추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향게임스=박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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