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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규제 ‘선결과제 먼저’

  • 윤아름 기자 imora@khplus.kr
  • 입력 2021.02.1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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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과 관련, 최근 국회에서 이를 규제하기 위한 게임법 개정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등 정부에서 규제 방향으로 무게중심을 둘 경우 게임산업이 크게 흔들릴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도 이번 규제 움직임에 대해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범한다”면서 “(규제안은) 실효가 없거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법안”이라고 공식적으로 의견을 내놓았다.
게임 내 아이템의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확률형 이른바 ‘뽑기’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인 논란은 지속되어 왔다. 게임의 재미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확률형 아이템의 존재는 매우 중요한 것일 수 있다. 물론,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선에서 서비스는 콘텐츠라는 전제 하에서다. 자칫, 과도하게 뽑기 시스템을 정착시킨다면 사행성이나 도박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게임사 입장에서 자정하기 위한 노력은 필수이자 의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가 그 선을 넘는다거나 그 선을 넘긴 것을 알고도 서비스를 강행하는 행태가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자율규제의 틀 안에서 해외 게임사들은 국내법 보다는 자사의 정책을 중요시하는 까닭에 우리의 룰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번 게임법 개정안에 앞서 선제적으로 풀어야할 과제는 바로 이 점이라고 본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발표한 지난 11월 자율규제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보면 확률형 아이템의 자율규제 준수율은 84.9%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7개월가량 평균 80%의 준수율을 보이면서 자율규제가 안착했다는 평이다.

미준수 기업들을 살펴보면 국내가 아닌 해외 게임사가 거의 대다수이다. 이들 기업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은 내놓지 않으면서 국내 기업의 고삐만 잡으려고 하는 정부의 정책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다. 
이와 함께 게임사들도 이번 법 개정안에 무조건적인 반기를 들 것이 아니라 자율규제 원칙을 지키면서 서비스하고 있는지 스스로 되짚어봐야 할 것이다.

 

[경향게임스=윤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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