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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텐도, ‘하얀고양이 프로젝트’ 소송 49억 5천만 엔으로 손해배상금 증액

  • 김도연 기자 79sp@khplus.kr
  • 입력 2021.02.16 13:07
  • 수정 2021.02.1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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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게임사 코로프라는 2월 12일, 자사의 모바일게임 ‘하얀고양이 프로젝트’의 조작 방법에 관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원고 측인 닌텐도가 피해보상금을 44억 엔(한화 약 457억 원)에서 49억 5천만 엔(한화 약 515억 원)으로 인상했음을 알렸다. 이로 인해 양 사의 2018년부터 계속된 법정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하얀고양이 프로젝트'(출처='하얀고양이 프로젝트' 홈페이지)
▲'하얀고양이 프로젝트'(출처='하얀고양이 프로젝트' 홈페이지)

이 소송은 닌텐도가 2018년 1월 10일에 코로프라가 서비스하는 ‘하얀고양이 프로젝트’의 서비스 중지와 특허 침해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시작됐다. ‘하얀고양이 프로젝트’의 조작법인 ‘쁘니콘’이 자사가 가진 캐릭터 조작에 관한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코로프라 측은 해당 게임의 공식 사이트를 통해 “절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라며 “시스템을 바꾸더라도 ‘하얀고양이 프로젝트’의 서비스를 종료하지 않겠다”라고 반박했다. 
2020년 2월, 코로프라는 해당 게임의 ‘쁘니콘’ 조작 방식 변경에 관한 공지를 발표하며 해당 소송에서 벗어나려는 모습을 보였다. 기존 ‘스킬 버튼에 접근한 손가락을 떼는 시점에 발동’에서 ‘손가락이 스킬 버튼에 접근하는 시점에 발동’으로 변경했다는 것이다.

이와는 별개로 해당 소송은 계속됐으며, 코로프라 측은 자사의 IR 페이지에 “닌텐도 측이 소송 제기 후 시간 경과에 의한 청구 금액을 추가했다”라고 이번 손해배상금 증액에 관한 이유를 설명했다.
코로프라 측은 “이번 건의 영향으로 ‘하얀고양이 프로젝트’의 서비스 종료는 단연코 없을 것”이라며 “자사의 게임이 닌텐도의 특허를 침해한 적이 없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주장을 굽히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코로프라가 한국에서 서비스했던 ‘하얀고양이 프로젝트’와 ‘하얀고양이 테니스’는 각각 2019년과 2017년에 한국 서비스를 종료했다.

 

[경향게임스=김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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