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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게임즈 확률형 아이템 보상 합의안 발표

  • 김도연 기자 79sp@khplus.kr
  • 입력 2021.02.2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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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게임즈는 2월 23일, 자사가 서비스하는 게임 ‘포트나이트’와 ‘로켓 리그’에서 2019년까지 판매했던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한 이용자들에게 각각 게임내 재화 1,000 V-Bucks와 크레딧을 보상으로 제공한다고 알렸다.
 

출처=에픽게임즈
출처=에픽게임즈

이들은 2015년부터 미국에서 진행된 랜덤박스 관련 집단소송의 합의안으로 해당 사항을 제시했다. 에픽게임즈 측은 해당 조건과 함께 원고 측에게 현금을 보상으로 제공할 것이며, 협의안은 에픽게임즈가 잘못을 인정하거나 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소송을 담당한 노스캐롤라이나주 웨이크 카운티 고등법원은 현재 해당 건에 관해 보류 중이며, 원고 측과 피고 측이 소송의 시간, 비용,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출처=에픽게임즈
출처=에픽게임즈

집단 보상 합의에 대해 법원의 예비 승인이 이뤄지면, ‘포트나이트: 세이브 더 월드’에서 2019년 1월 25일 전까지 ‘전리품 라마’를 구매한 이용자와 ‘로켓 리그’에서 이벤트 상자 및 열쇠를 구매한 이용자는 보상을 받게 된다. 이에 에픽게임즈 측은 “해당 합의는 미국 이용자에게 한정됐지만, 전 세계의 이용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출처=포트나이트 공식 트위터 캡쳐
출처=포트나이트 공식 트위터 캡쳐

한편, 에픽게임즈 측은 2019년에 해당 게임들의 확률형 아이템 시스템을 변경한 바 있다. ‘전리품 라마’는 구매 전,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엑스레이 라마’로 변경됐으며, ‘로켓 리그’의 이벤트 상자와 열쇠 시스템은 어떤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청사진’ 시스템으로 교체됐다.

 

[경향게임스=김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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