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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경쟁

  • 윤아름 기자 imora@khplus.kr
  • 입력 2021.03.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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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자 판호 재개 소식이 들리면서 업계의 훈풍이 불고 있다. 컴투스의 ‘서머너즈워: 천공의 아레나’를 시작으로, 각 게임사들이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조짐이다.   

지난 2017년 이후 빗장을 걸어 잠갔던 중국이 지금에서야 문호를 개방하게 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경계심을 풀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동북공정, 중화사상 등 자국의 이권을 더 많이 챙기려는 술수로 인해 국내 게임시장도 적잖은 어려움이 있었다. 한한령으로 우리나라는 수출길이 막혔지만 그 사이 중국 게임들은 자유롭게 국내 시장에 진출해 경쟁 파이를 키웠다. 이 때문에 불공정 시장 경쟁이라는 지적도 잇따랐다. 
일부 중국 게임사들 중에는 무성의한 운영으로 국내 이용자들을 기만하는 서비스로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게임법 개정안을 통해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그러나 관련업계에서는 제재 조치가 미약하다는 등 실효성 자체가 의문이라고 꼬집고 있다. 

반대로 중국 정부는 어떤가. 조금이라도 자국의 정책 방향에 의심되는 행위가 걸리면 곧바로 강압적인 조치를 취한다. 업계에서는 외자 판호 발급이 재개되었지만 중국의 역사나 사상이 위배되는 내용이 담긴 게임이라면 서비스 자체가 불가하다는 귀띔이다. 
이처럼 중국의 강제적인 조치가 위협으로 다가오기는 하지만 자국민과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는 측면에서 보면 부럽기도 하다. 

중국은 우리가 배척할 수 없는 주요 시장이다. 크로스파이어, 배틀그라운드, 던전앤파이터, 미르 시리즈 등 국내 대표 게임들의 매출을 견인하는 시장이다. 그 뿐인가. 텐센트와 같은 거대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국내 게임사들은 한두 곳이 아니며 이들 나라로부터 들어오는 투자 규모는 앞으로도 더욱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때문에 중국과의 상생은 반드시 필요하다. 어느 한 편으로 치우치지 않고 다같이 잘 살기 위해서는 동등한 입장에서 시장 경쟁이 이뤄지기 위한 환경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부의 보호 정책과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경향게임스=윤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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