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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게임 ‘등급거부’ 놓고 업계 반발 심화 

  • 변동휘 기자 ngr@khplus.kr
  • 입력 2021.03.1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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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를 놓고 관련업계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갈등이 첨예하게 전개되는 상황이다.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에 대한 게임위의 등급거부에 대해 개발사 스카이피플이 반발하며 행정심판을 제소하는 등 대립이 이어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제공=스카이피플
제공=스카이피플

지난달 게임위는 블록체인 게임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에 대해 최종 등급거부 판정을 내렸다. 무작위로 얻어진 가상자산의 현금화 여지를 완벽히 배제하지 못했다는 것이 게임위가 주장하는 등급거부 사유다. 

이에 대해 스카이피플 측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하며 행정심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경재 대표가 직접 부산으로 내려가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등급거부 사유의 불합리성과 타 게임과의 형평성을 들었다. 이미 이용자간 현금거래가 일상화돼 있어 게임위의 주장에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것. 또한 자율심의를 통해 이미 출시된 블록체인 게임도 있는데, 정식으로 등급분류를 요청한 자사 게임에 대해 등급거부 판정을 내린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다.
 

▲ 부산 게임위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 스카이피플 박경재 대표 (사진=스카이피플)
▲ 부산 게임위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 스카이피플 박경재 대표 (사진=스카이피플)

관련업계에서도 이를 유심히 지켜보는 모습이다. 자칫하면 자사의 게임 서비스 사업도 영향권에 들 수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스카이피플이 소위 ‘총대’를 메고 나섰다는 인식이 퍼져있어, 블록체인 게임 개발사들을 중심으로 게임위의 결정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무엇보다, 게임위의 이번 결정은 블록체인 게임을 육성하려는 정부의 방침과는 상충된다는 것이 상당수 업계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한 블록체인 게임 개발사 관계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올해 사업계획을 보면 블록체인 게임 육성을 위해 3개 과제에 총 15억 원을 배정한 바 있는데, 게임위는 이같은 기조와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특금법 개정안에 NFT 부분이 명확히 나와있지 않다는 점이 있지만, 언제까지고 등급거부만으로 일관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경향게임스=변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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