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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반룡의 게임애가] 적기조례와 게임산업진흥법

  • 정리=김상현 편집국장 aaa@khplus.kr
  • 입력 2021.03.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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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령 794호 기사]

1861년 영국에서는 세계 최초의 교통법이 만들어졌다. 이 법은 3번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특히 1865년에선포된 2차 개정 법률은 ‘붉은 깃발법’이라고도 불리고, ‘적기조례’로도 알려져있다. 해당 법의 중요 내용을 요약하면, 차량의 무게와 크기를 제한하고, 속도는 교외에서 시속 약 6km/h, 시내에서 시속 약 3km/h로 제한한다는 내용과 차량의 약 50m 앞에 붉은 기를 가진안전 요원이 차량의 이동을 미리 알려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은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일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많이 이야기되고 있다.

당시 영국은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증기기관 자동차가 다니고 있었고, 증기 자동차를 중심으로 영국의 자동차 산업은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이 법의 많은 부분이 증기기관의 소리와 연기가 말을 놀라게 하고, 마차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전제로 만들어졌으며, 무게와 크기, 속도가 제한된 증기 자동차는 운송 수단으로서 매력을 잃었다. 학자마다 이견은 있으나, 이 법의 입법 취지가 사실상 당시 운송을 책임지던 마차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평가가 많다. 결국, 영국은 당시 앞서가던 자동차 산업에서 주도권을 독일, 프랑스 등에게 빼앗겼으며, 마차 산업도 결국 외국산 자동차에 밀려 설 자리를 잃었다.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 업계의 걱정이 많다.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다양한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걱정하는 부분은 분명 이름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임에도 법률의 내용이 진흥보다는 규제 법안에 가깝다는 것이다. 분명 진흥은 활성화한다는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진흥법과 달리 게임진흥법만 유독 이름뿐인 진흥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최근 중국의 한국 역사 왜곡과 문화 가로채기 관련 뉴스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중국 게임이 국내 서비스를 하면서 한복을 중국 문화로 소개했다가 항의를 받자 서비스를 중단한 사례도 있었다. 세계 시장을 선도하던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은 어느새 중국에게
조금씩 밀리고 있다. 중국이 게임 산업을 진흥하는 동안 우리 게임 산업은 십수 년간 각종 규제에 시달렸다.
이제는 회복이 어려운 영국의 자동차 산업처럼 한국의 게임 산업도 회복하기 어려워질지도 모른다. 더 이상 한국 게임 산업의 적기조례는 필요 없다.

 

[경향게임스=김상현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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