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의 자율규제평가위원회는 3월 24일 임시위원회를 열고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이하 강령)’의 개정안을 제안했다.
기존 강령은 캡슐형 유료 아이템의 결과물에 대한 개별 확률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확률정보 표시 위치를 이용자의 식별이 용이한 게임 내 구매화면 등에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GSOK 측은 기존의 ‘캡슐형 유료 아이템, 유료 인챈트 및 강화 콘텐츠의 확률공개’와 함께 ‘유료 요소와 무료 요소가 결합된 인챈트 및 강화 콘텐츠의 경우에도 확률을 공개하는 것’과 ‘이용자 개인의 경험치 또는 보유한 아이템에 따라 확률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 기본 확률값과 그 범위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을 추가한 개정안을 제시했다.
GSOK 측은 해당 개정안에 관해 “비즈니스 모델과 이용자의 인식변화에 따라 현행 자율규제 강령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증가했으며,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을 통한 합리적인 소비환경을 구축해 게임산업과 게임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한국게임산업협회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이 기존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강령보다 내용을 넓히고 범위를 확장하는 등 강화된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 한국게임산업협회 내부적으로 검토에 들어갔다”라고 전했다.
또한, “개정안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표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협회 내부 프로세스는 협조하는 쪽으로 진행될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경향게임스=김도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