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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스 타임머신] 글로벌 모바일시장 경쟁력 가로막는 ‘게진법’ 입법지연

  • 김도연 기자 79sp@khplus.kr
  • 입력 2021.03.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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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령 795호 기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진법)은 2008년 11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2011년까지 2년 넘게 계류 중인 상태였다. 2010년 4월, 당시 소관상임위원회인 국회 문방위(문화제육관광통신위원회)를 통과하면서 2010년 법안 통과가 기대됐지만,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에서 한차례 가로막힌 후 정기국회 일정이 연기되면서 해를 넘겨 2011년까지도 국회 계류 중이었다.
 

게진법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는 이유는 게임 과몰입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게진법과 게임 중독 예방 관련 조항을 조항을 담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국내 개발사들은 2년이 넘도록 게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의 당시 신규 디바이스 시장에서의 경쟁력 대부분을 스스로 상실한 상태였다. 해외 소형 개발사들은 국내 개발사들이 피쳐폰 시장에서 흥행을 기록했던 것과 유사한 게임을 앱스토어 시장에 공개해 큰 성공을 거뒀었으며, 새로운 마케팅 기법을 동원해 시장을 선점하고 있었다. 개발 경쟁력이 충분한 소형 개발사들은 블루오션 시장에서 관련 법안 지연으로 자금난과 경영난리아는 어려움에 직면했었다.

게임물등급위원회(현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외에서 제작된 오픈마켓 게임물이 대량으로 수입되고 있는 실정이었으며, 당시까지 등급분류가 신청된 오픈마켓 게임중 절반이 국외 제작 게임물인 것으로 확인됐었다고 전했었다.
2011년 당시 400만 명 수준인 스마트폰 사용자가 같은 해 상반기 내 충분히 1,000만 명을 돌파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보급형 스마트폰의 본격적인 판매와 태블릿PC의 차세대 기종 출시 등을 고려했을 때, 2011년 상반기 국내 모바일업계는 새로운 기회를 노릴 수 있을 전망이었다.
업계 전문가들은 게진법이 늦어도 2011년 3월에는 통과돼야 한다는데 뜻을 모으고 있었다. 3월에 게진법이 통과되더라도 자율등급분류의 예외조항을 비롯한 하위법령을 만들어야 하는 등 법안이 실효를 나타내기까지는 최소한 한 달이 걸리기 때문이었다. 이에 게진법의 3월 통과가 절실했었다.

GDC2011에 참석한 당시 다이스 소속의 개발사 조한 앤더슨은 “컴투스의 ‘슬라이스잇’을 플레이하고 게임을 개발하는 창의력에 놀랐다”라며 “한국의 콘텐츠 경쟁력이 높은데 왜 모바일 분야에서 많이 만나볼 수 없는지 의아하다”라고 말했었다.

 

[경향게임스=김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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