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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가, 스팀DB 저작권 분쟁에 “우리가 실수했다” 입장

  • 김도연 기자 79sp@khplus.kr
  • 입력 2021.04.0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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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가가 3월 31일, 스팀 정보 기록 사이트 ‘스팀DB’ 측에 제기했던 ‘용과 같이7’의 저작권 문제에 관해 불법복제 방지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오류임 밝히며 사과했다.
 

출처=스팀DB
출처=스팀DB

‘스팀DB’는 온라인 PC게임 플랫폼 ‘스팀’에서 판매되는 게임에 대해 동시 플레이어 수, 가격 변화, 이용시간, 리뷰 수, 트위치 시청자 수와 시간 등의 통계를 기록하는 사이트다.
해당 사이트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은 3월 29일이다. 해당 사이트의 개발자 파벨 듄디크(Pavel Djundik)는 “누가 세가에 연락할 수 있게 도와달라”라는 내용의 트윗을 올렸다.
세가 측의 법무팀이 스팀DB의 ‘용과 같이 7’페이지에서 게임이 불법으로 배포되고 있다며 DMCA(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에 의한 폐쇄 경고를 보냈다는 것이다. 이에 스팀DB 측은 해당 게임 페이지를 임시 폐쇄했다.
 

출처=파벨 듄디크 트위터 캡쳐
출처=파벨 듄디크 트위터 캡쳐

파벨 듄디크는 “스팀DB는 해적(불법 복제)행위를 지원하지 않으며, 다운로드 링크 및 판매, 관련 웹사이트 연결 등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또한, “스팀DB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로 오인받아 1년에 하나 이상의 DMCA를 받지만, 항상 대화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었다.”라며 “하지만, 세가는 어떠한 응답도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출처=파벨 듄디크 트위터 캡쳐
출처=파벨 듄디크 트위터 캡쳐

해당 트윗이 올라간 이후, 그는 3월 30일에 세가의 아메리카 지사와 연락을 취했으며, 해당 건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음을 알렸다. 그리고 3월 31일, 해당 게임의 페이지는 복구됐으며, 게임의 기본 정보 아래에 “DMCA가 철회됐기 때문에 해당 페이지를 복구했다”라고 밝힌 스팀DB측 코멘트와 함께 세가 측의 성명문이 게재됐다.
 

출처=스팀DB 캡쳐
출처=스팀DB 캡쳐

세가 측은 “자사에서 사용하는 불법복제방지 프로그램이 오류를 일으켰다”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을 피하기 위해 계속해서 프로그램의 미세 조정을 할 것이며 스팀DB 측의 문제 해결을 위한 빠른 협력에 감사한다”고 전했다. 

 

[경향게임스=김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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