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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던파’ 짝퉁 게임 51억 원 벌금형 선고 

  • 장예린 중국 전문 기자 yria8@khplus.kr
  • 입력 2021.04.2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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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의 인기 게임 ‘던전앤파이터(이하 던파)’를 표절한 ‘아라드의 분노’가 마침내 원작 게임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내용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출처=던파 모바일 공식 웨이보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중국 현지 법원은 ‘아라드의 분노’의 개발사를 상대로 3천만 위안(약 51억 5600만 원)의 벌금을 지불하라고 선고했다.

‘아라드의 분노’는 인터페이스, 음악, 캐릭터, 조작법 등 여러 요소가 ‘던파’와 유사했고 상세한 게임 규칙까지 의도적으로 모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만큼 표절게임으로 입소문이 난 타이틀이다. 

그간 해당 게임의 판권을 소유한 회사만 4곳에 달하고 이 중 국내에도 잘 알려진 ‘킹넷’이 포함될 정도로 ‘던파’의 시장 파급력을 가늠할 수 있는 사례로 주목받기도 했다, 더욱이 ‘던파’가 모바일게임으로 출시를 알리면서 ‘아라드의 분노’ 역시 모바일게임으로 컨버전해 시장에서 서비스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넥슨은 중국 파트너인 텐센트와 함께 ‘아라드의 분노’ 개발사 등을 상대로 현지 법원에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중단 가처분 신청을 넣어 서비스 금지 판결을 받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바 있다. 

한편, 지난해 서비스 일정이 연기됐던 중국의 ‘던파’ 모바일이 곧 출시될 것이란 기대감이 감도고 있다. 텐센트는 공식 웨이보를 통해 내달 16일 ‘2021년 게임 발표회’를 가질 예정으로, 현지 언론에선 이날 ‘던파 모바일’의 출시 소식을 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경향게임스=장예린 중국 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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