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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넷마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 변동휘 기자 ngr@khplus.kr
  • 입력 2021.04.2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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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대표 기업인 넥슨과 넷마블이 올해부터 대기업 반열에 오를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4월 29일 2021년도 대기업집단 지정결과를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 국회 차원의 관련 법률 강화 움직임이 이는 현 상황이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공정위는 5월 1일자로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71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612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40개 집단(소속회사 1,742개)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신규 지정된 집단은 7개로, 넥슨과 넷마블이 포함돼 있다. 또한 대우건설이 제외됨에 따라 올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수는 전년대비 6개 늘었다. 
이번 대기업집단 지정에 대해 공정위는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시중 유동성이 크게 증가하며 자산가치가 급등함에 따라 지정집단이 대폭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넥슨과 넷마블은 각각 지난 2017년과 2018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됐으며, 각 집단의 총수는 김정주 NXC 대표와 방준혁 이사회 의장으로 지목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IT업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집단의 성장세가 뚜렷했다. 
 

▲ 사진=넥슨
제공=넥슨

실제로 넥슨은 자산총액이 2020년 9.5조 원에서 2021년 12조 원으로 늘었으며, 넷마블은 동일 기간 8.3조 원에서 10.7조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넥슨의 경우 보유주식 가치 상승과 금융자산(대여금) 증가가 주요 사유로 꼽혔으며, 넷마블도 보유주식 가치 상승과 신규 자산취득이 거론됐다.

대기업에 대한 정의는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돼 있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기업집단으로 분류한다. 이 중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대기업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준대기업으로 칭한다. 때문에 이번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은 넥슨과 넷마블이 본격적으로 대기업 반열에 올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그만큼 더욱 강력한 규제에 직면할 전망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및 신고 의무가 적용되며,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된다. 여기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경우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이 추가된다.

[경향게임스=변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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