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가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에 직면했다. 플레이스테이션(이하 PS) 게임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PS 스토어’가 독점방지법에 위배 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해외 통신사 블룸버그는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이하 소니)가 디지털 게임 구매를 ‘PS스토어’로 제한한 것에 대해 집단 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조치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소장은 미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법원에 접수됐다.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은 과거 아마존닷컴, 베스트바이, 월마트 등 다른 소매업체에서 PS 게임 코드를 구매할 수 있었으나, 2019년부터 소니가 정책을 변경해 소매업체의 게임 코드 판매를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 측은 소니가 독점을 통해 타 소매업체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 패키지 게임보다 디지털 게임에 더 높은 가격을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패키지 게임보다 ‘PS 스토어’에서 디지털 게임을 구매할 때 최대 175%의 비용을 더 지불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블룸버그는 소니 측에 해당 소송에 대한 논평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향게임스=박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