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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 ‘PS 스토어’ 독점 소송 직면

  • 박준수 기자 mill@khplus.kr
  • 입력 2021.05.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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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가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에 직면했다. 플레이스테이션(이하 PS) 게임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PS 스토어’가 독점방지법에 위배 된다는 이유에서다.
 

출처=PS 스토어 공식 홈페이지

이와 관련해 해외 통신사 블룸버그는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이하 소니)가 디지털 게임 구매를 ‘PS스토어’로 제한한 것에 대해 집단 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조치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소장은 미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법원에 접수됐다.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은 과거 아마존닷컴, 베스트바이, 월마트 등 다른 소매업체에서 PS 게임 코드를 구매할 수 있었으나, 2019년부터 소니가 정책을 변경해 소매업체의 게임 코드 판매를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 측은 소니가 독점을 통해 타 소매업체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 패키지 게임보다 디지털 게임에 더 높은 가격을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패키지 게임보다 ‘PS 스토어’에서 디지털 게임을 구매할 때 최대 175%의 비용을 더 지불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블룸버그는 소니 측에 해당 소송에 대한 논평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향게임스=박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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