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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스 타임머신] 누구를 위한 ‘셧다운’인가

  • 김도연 기자 79sp@khplus.kr
  • 입력 2021.05.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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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령 798호 기사]

2011년,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측은 청소년 게임과몰입 문제의 심각성과 수면권 보장 등을 내세우면서 셧다운제를 시행해야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었다. 여가부 한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심야시간에 잠을 충분히 자고 학교 수업에 충실하자는 것이 왜 잘못된 건지 모르겠다”며 “(셧다운제) 반대하는 분들의 아이들이 게임과몰입이라도 반대 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여가부와 반대 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가운데, 해당 법안은 2011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청소년게임이용개정 3차 연속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이병찬 변호사는 “셧다운제가 시행될 경우, 게임사와 학부모 모두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할 수 있다”며 “게임사들은 게임과몰입 자정 노력에 더 이상 신경쓰지 않고 학부모 역시, 아이들의 게임플레이에 대해서 방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정한 법적 규제만 잘 따르면 될 뿐’이라는 방자적인 사회적 풍토가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학부모 대표 패널로 참석한 김혜정 씨는 “정부가 우리 가정의 안방까지 침해하는 법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며 “법 시행 이후, 정부는 마치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말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학부모에게 떠넘길 것이 뻔하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게임과몰입 문제는 정부가 강압적으로 개입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가족과 이야기하면서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라는 것이 요지였다.

아주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김민규 교수는 “게임이용지도 방법과 스스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학보무와 청소년이 필요로 하고 있는 만큼,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던 만큼, 정부의 강력한 의지는 환영하지만, 강제적 규제만으로는 게임과몰입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당시 셧다운제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주요 원인에 대해 그 동안 일어났던 게임과몰입으로 인한 사회적문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게임과몰입 때문에 어머니를 살해하고 자살한 사건, 젊은 부부가 유아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 등의 발생이 셧다운제를 도입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비극적인 사건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과연 게임인지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었다.
 

[경향게임스=김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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