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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구글세’ 도입 합의 … 글로벌 IT공룡 조세회피 막는다

  • 변동휘 기자 ngr@khplus.kr
  • 입력 2021.06.0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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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7개국(G7)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힘을 합치기로 결의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지난 6월 5일 영국 런던 콘웰에서 열린 G7 재무장관회의에서 최저 법인세율 15%안이 합의됐다. 글로벌 IT공룡들이 주 표적으로 지목되는 등 ‘구글세’ 도입이 현실화됐다는 분석이다.
 

출처=영국 정부 G7 공식 홈페이지
출처=영국 정부 G7 공식 홈페이지

이번 합의안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규정하고, 수익성이 높은 다국적 대기업의 경우 이익 일부를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되도록 했다. 대상 기업 요건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이익률 10% 이상인 기업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 본사가 있는 곳에서 과세하도록 한 국제 법인세 체계를 바꾸려는 시도로, 오는 11일 G7 정상회의에서 통과되면 확정될 전망이다. 이후 다음 달 G20 재무장관회담과 10월 G20 정상회담에서도 최저 법인세율 합의를 제안할 방침이다.

이 합의안이 시행되면,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다국적 IT기업들이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조세 절감을 위해 아일랜드 등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나 조세피난처에 법인을 두는 행보를 지속해 왔는데, 이 규정이 시행되면 이같은 행위에 대한 유인가가 줄어든다는 점에서다.

한국의 법인세율은 이미 최저 17% 수준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라 당장은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글로벌 IT 기업들이 거둔 수익에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는 점에서 화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내에서도 구글 등이 수조 원의 매출을 올리고도 세금은 적게 내며 ‘구글세’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는 점에서다. 

낮은 법인세율을 미끼로 다국적 기업을 유치했던 국가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실제로 구글과 애플 등의 유럽본부가 위치한 아일랜드에서는 소규모 국가들의 사정도 살펴야 한다고 반발했으며, 중국도 아시아 최대의 조세회피처 홍콩이 있는 만큼 해당 안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향게임스=변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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