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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콤, 저작권 도용으로 133억 원대 소송 직면

  • 박준수 기자 mill@khplus.kr
  • 입력 2021.06.08 11:18
  • 수정 2021.06.0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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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콤이 저작권 소송에 휘말렸다.
 

출처=바이오하자드 공식 페이스북

이와 관련해 해외 매체 폴리곤은 현지시각으로 지난주 금요일 디자이너 주디 A. 유라첵이 캡콤을 상대로 코네티컷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캡콤이 ‘바이오하자드 4’, ‘데빌 메이 크라이’ 등 다수의 게임에 자신의 저서 ‘Surfaces’의 사진을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1996년에 출판된 ‘Surfaces’는 유라첵이 직접 촬영 한 1,200장의 사진을 모은 책으로. 수록된 이미지들이 CD와 함께 제공됐다. 해당 이미지들의 상업적 사용을 위해서는 저자에게 라이선스를 받아야 하지만 캡콤의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소장에는 ‘바이오하자드 4’의 로고를 포함하여, 캡콤이 다양한 게임에서 도용한 80개 이상의 이미지가 적시됐다. 아울러 유라첵은 총 200개 이상의 사진이 자신의 허락 없이 사용됐으며, 최근 해킹을 통해 유출된 캡콤의 데이터에서 자신의 사진과 동일한 파일명을 가진 이미지들을 찾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유라첵의 변호사들은 저작권 보호를 위해 도용된 사진당 2,500달러에서 25,000달러의 손해배상을 법원에 청구했다. 배상금의 총합은 최대 1,200만 달러(한화 약 13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캡콤의 저작물 무단 도용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 네덜란드의 영화감독 리차드 라포스트는 캡콤의 신작 ‘바이오하자드 빌리지’에 자신의 디자인한 괴물이 도용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향게임스=박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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