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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갑질방지법 법사위 통과, 글로벌 규제 움직임 ‘촉각’

  • 변동휘 기자 ngr@khplus.kr
  • 입력 2021.08.2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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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마켓 사업자들이 자체 결제 시스템 사용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전세계 최초로 구글과 애플 등 거대 앱마켓의 수수료 부과에 대한 규제가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각국 정부의 움직임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구글은 올해 10월부터 구글플레이에서 유통되는 모든 앱과 콘텐츠에 자체 결제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콘텐츠 사업자들의 반발이 이어졌는데,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국내 관련 산업 매출이 연간 약 2조 3,000억 원 감소하고, 생산 감소 효과는 2조 9,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이들은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여성벤처협회 등과 함께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공동서한을 전달,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통과를 호소했다.

국회에서는 이를 무력화하고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25일 새벽 여당 단독으로 법사위에 상정해 이를 통과시켰다. 이번 법사위 통과로 본격적인 시행까지는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게 됐으나, 언론중재법 여파로 본회의가 연기되며 오늘 통과는 사실상 불발된 상태다. 

사실 전세계적으로 글로벌 IT공룡들에 대한 반독점 규제 논의는 꾸준히 진행돼왔다. 특히 게임의 경우 다른 콘텐츠 분야와 달리 외부결제 불허 정책이 이미 시행되고 있었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도 꾸준히 있어왔다. 대표적으로 에픽게임즈가 인앱결제 수수료를 문제삼아 애플에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다. 또한 미 의회는 반독점 관련 청문회를 진행해 애플과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글로벌 IT 기업들의 CEO를 소환한 바 있으며, EU(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애플의 반독점 혐의를 조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관심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진 곳은 없었다. 이번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한국이 첫 사례가 되는 것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법안 처리에 전세계 규제당국의 시선이 쏠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세계 최초로 거대 앱마켓의 수수료 부과에 법적 제동을 건다는 점에서, 각국 규제당국이 이를 근거삼아 규제 움직임을 전개할 것이란 예상이다.

[경향게임스=변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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