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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게임업계 메타버스 경제 허브로 각광

가상자산 제도권 가시화, 사업확장 ‘노림수’ … 특금법 리스크에도 미래 가치 ‘충분’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1.08.30 11:26
  • 수정 2021.08.3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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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령 805호 기사]

게임업계의 가상자산 거래소(이하 거래소) 투자가 늘고 있다. 국내 대형 거래소 4곳 중 3곳에 위메이드, 게임빌, 넥슨(NXC)이 투자를 진행했다. 업체들의 투자 목적은 크게 메타버스 또는 대체불가토큰(Non- Fungible Token, NFT) 관련 사업 확장과 거래소 지분에서 오는 이익으로 풀이된다.
특히 NFT의 경우 많은 게임에 공통 화폐로 쓸 수 있으며 거래소를 통해 매매될 수 있다. 이에 향후 가치 상승을 통해 발행사에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같은 특성을 통해 메타버스 내 경제시스템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다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으로 상당수의 거래소들이 무더기 폐쇄 위기를 맞고 있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한다. 때문에 이를 넘어서야만 게임사들의 투자가 빛을 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가상자산에 집중하는 게임업계
게임빌은 지난 4월 ‘코인원’의 구주 13%를 312억 원에 인수해 자회사로 처분했다. 넥슨의 경우 지난 2017년 지주사 NXC를 통해 960억 원을 들여 ‘코빗’의 지분 62.2%를 확보했다. 현재 코빗 주식 보유율은 65.1%다. 또한 NXC는 지난 2018년 유럽 거래소 ‘비트스탬프’의 지주사 ‘비트스탬프 홀딩스’에 약 4천 5백억 원을 투자하며 99.8% 지분을 인수해 자회사로 편입시켰다.
최근 들어서는 위메이드가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7월 빗썸의 단일 최대주주 비덴트에 총 800억 원규모의 투자를 단행, 경영 참여를 예고했다.
관련해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전세계적으로 게임이 메타버스로 진화하고, 가상자산이 가치를 인정받는 변화가 관측되고 있다”며 “위메이드는 이를 기회로 만드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NFT・메타버스 도약 발판
주요 게임사들이 거래소에 관심을 보이는 배경에는 NFT와 메타버스가 있다. 메타버스 내에서 펼쳐질 경제시스템의 중추에는 가상자산이 있으며, 거래소가 일종의 허브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특히 NFT가 포함될 경우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NFT 거래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를 거래하는 수단 역시 가상자산이다. 말하자면, 가상세계 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경제활동의 중추가 바로 거래소라는 뜻이다.
관련업계에서는 향후 서로 다른 게임 간에 동일한 토큰 플랫폼과 표준을 사용하는 ‘멀티버스(Multiverse)’ 프로젝트도 가능할 것이라 보고 있으며, 이를 위한 합종연횡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는 비게임 영역에서도 주목하고 있는데, 일례로 명품 브랜드 구찌는 메타버스 게임 ‘로블록스’를 통해 자사의 디지털 가방을 NFT 형태로 발매했다. 한화 6천 원에 발매한 가방의 가격은 게임 이용자 간의 매매를 통해 737배 가량 뛰어올랐다. 기업들 간의 합종연횡을 통해 NFT의 가치를 더욱 드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관건은 ‘특금법’
다만 이같은 변화의 앞에는 정부 규제라는 걸림돌이 존재하는 현실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이슈를 비롯, 지난 8월 16일에는 금융당국이 대규모 거래소 퇴출을 시사했다. 이들은 거래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 컨설팅에서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확보한 4곳의 대형 거래소들도 자금세탁 방지 내규 담당 인력이 불충분하다며 특금법 개정안에 따른 사업자 신고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블록체인 협단체들을 중심으로 신고기간 유예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국민의힘 조명희·윤창현 국회의원 등이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TEK&LAW 소속 변호사도 “특금법 입법취지로 볼 때, 실명확인 계정은 실제 그 계정을 통하여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지는지를 살피기 위한 수단일뿐, 거래소 신고수리 요건이 될 수 없다”며, “실명확인 계정을 받기 어렵게 하고, 거래소 신고조차 어렵게 하는 것은 특금법의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규제이며, 거래소 줄폐업 및 투자자 피해를 초래하는 과도한 규제는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8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메타버스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중요한 것은 메타버스 진흥 여부가 아니라 여러 가능성들이 안전하게 시도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기업들에게 차세대 산업 진출의 물꼬를 터주기 위해서라도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경향게임스=유동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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