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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갑질방지법 통과, 그 후 

  • 윤아름 기자 imora@khplus.kr
  • 입력 2021.09.0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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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방지법으로 알려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 사실상 구글갑질방지법으로 알려진 해당 법안은 앱 마켓사업자가 지위를 악용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자사가 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못하게 막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 게임사들은 구글플레이에서 자사 게임을 서비스할 때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탑재해야 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매출의 30%를 구글이 가져감으로써 불공정 거래라는 논란이 지속돼 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향후 구글에서 적용하는 인앱결제 방식은 무효화가 될 전망이다. 30% 수수료 부담을 떠안고도 구글 앱 마켓과 거래를 해 온 영세 게임사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국내를 기점으로 해외에서도 구글을 비롯한 애플 등 대형 플랫폼 업체들의 독점적 영업방식을 제재하자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향후 시장 변화를 주목,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기업의 규제를 실현화한 중국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겠다. 중국은 일찌감치 자국의 인터넷 감시 및 관리감독을 이유로 만리방화벽을 앞세워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해외 플랫폼 접속을 차단해왔다. 그렇다보니 자국 내 모바일 앱 마켓이 수십, 수백여 가지에 이른다. 물론, 이들 플랫폼 사업자 중에는 알리바바나 텐센트와 같은 대형 기업도 속해있지만 중소 기업이 상당수다. 그렇다보니 여기서 신흥 플랫폼 사업자가 성장하거나 각기 다른 경쟁력을 내세워 서비스하는 등 다양한 전략과 사업 발전 가능성을 지닌 기업들이 보인다. 

이를 비추어 볼 때 국내에서도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앱 마켓 가운데 대표적인 기업으로 지목되는 원스토어 역시 인앱결제 대신 다양한 수익 모델을 만들어 콘텐츠 사업자들과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물론 풀어야 할 숙제도 있다. 게임사들이 자체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을 때 드는 비용을 비롯해 해외 진출 시 구글 플랫폼 활용 여부 등 업체들의 눈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크로스 플랫폼 등 온라인과 모바일, 또는 콘솔 시장의 서비스 경계가 사라지는 상황에서 기회의 문이 열린 만큼 다각도로 새로운 시장 생태계를 염두에 둔 고민과 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경향게임스=윤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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