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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법원, 애플에 “90일 내로 iOS 외부결제 도입해라”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1.09.11 10:00
  • 수정 2021.09.1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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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스토어 내 외부 결제 옵션을 둘러싼 에픽게임즈와 애플의 법적 공방전이 9월 10일(현지시간) 에픽게임즈의 일부 승리로 마무리 됐다.

 

미 캘리포니아 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은 애플에 90일 내로 애플 앱스토어 내 외부결제 옵션 도입을 판결했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은 상급 법원의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한 12월 9일부터 발효된다. 그러나 법원은 애플의 독점금지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법원이 연방 또는 주 독점금지법을 해석했을 때 궁극적으로 애플이 독점기업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해당 소송에서 애플의 영향력이 콘솔까지 아우르는 게임산업 전반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며 애플 앱스토어 내부 부정과 관련된 사안도 아니기 때문에 법원은 애플을 독점기업으로 해석하지 않은 것이다. 대신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방식에 대해 “캘리포니아의 경쟁법에 따라 반경쟁적인 행위에 관여하고 있다”고 정의했다.
반면에 에픽게임즈가 포트나이트 앱에 대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던 것은 애플과의 계약 위반 사항이라고 규정했으며 이에 따라 애플 앱스토어 입점 이후의 수익금 3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배상금은 약 3억 5천만 달러(한화 약 4천 1백억 원) 규모다.

이번 판결에 대해 애플 대변인은 “오늘 법원을 통해 애플 앱스토어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판결에서 승리했다”고 밝혔다. 에픽게임즈의 CEO 팀 스위티니는 트위터를 통해 "오늘의 판결은 개발자나 소비자를 위한 승리가 아니다”고 말했으며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 NPR에서 에픽의 향후 항소 계획을 대변인을 통해 전했다.

한편 이 날 나스닥 증권거래소의 애플 주가는 3.31% 하락했으며 이번 판결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둘러싼 에픽게임즈와 구글의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경향게임스=유동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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