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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워싱턴주, 폭력 비디오게임 판매규제

  • 소성렬
  • 입력 2003.04.2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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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주 의회가 비디오게임 판매 규제를 위한 입법을 추진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미 워싱턴주 상원은 최근 게임 판매자들이 미성년자에게 폭력적인 비디오게임을 판매할 경우 500달러의 벌금을 물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게임 판매 규제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7표, 반대 7표로 법안을 통과 시켰다고 발표했다.

여성 대상의 폭력과 경찰관 살인 등을 표현하는 게임들을 규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 법안은 지난달 말 주 하원을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게리 로케 워싱턴주 지사의 비준을 얻어 최종 입법될 전망이다.

워싱턴주 의회가 통과시킨 이 법안이 법률로서 효력을 갖게 될 경우, 지난해 세계 게임산업 최대의 베스트셀러인 소니 플레이스테이션2(PS2)용 게임 ‘그랜드 세프트 오토: 바이스시티`를 비롯해 최근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성인용 게임들은 판매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워싱턴주 의회의 결정에 대해 E3를 주관하는 게임산업단체로 유명한 인터랙티브 디지털 소프트웨어 협회(IDSA)의 게일 마켈스 고문변호사는 “워싱턴주 의회가 통과시킨 이같은 법안은 비디오게임을 검열하려는 그릇된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며 비난했다.

IDSA는 지난달 이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한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카운티 주 정부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 1조의 위반이라며 미 연방 순회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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