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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리니지 온라인 사전 등급 심의 받아야 한다"

  • 지봉철
  • 입력 2002.06.0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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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온라인게임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엔씨소프트의 ‘리니지’가 앞으로 추가할 패치 뿐 아니라 게임전체에 대해 등급심의를 받게 된다. 문화관광부는 내달 1일 시행할 온라인게임 사전등급 심의제에 따라 ‘리니지’가 향후 게임의 내용을 추가하는 패치를 비롯해 게임전체에 대해 등급분류를 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리니지’가 게임전체에 대해 심의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그동안 문화부가 ‘느슨하게’ 적용해 온 사전등급 심의를 ‘리니지’가 받지 않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정통윤)의 사후심의만 받았기 때문. 문화부는 지금까지 온라인게임에 대해서도 사전심의를 했었으나 온라인업체들이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는 태도로 일관해 지난 2000년부터 온라인게임 122편만 문화부로부터 등급심의를 받았다.
문화부 관계자는 ‘정통윤의 사후심의를 받았어도 문화부의 등급심의를 이달 31일까지 받지 않은 온라인게임은 반드시 게임전체에 대해 등급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아무런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은 3개월 유예기간(8월31일)안에 등급심의 신청을 해야 한다’며 ‘정통윤의 사후심의만을 받은 온라인게임은 유예기간에 관계없이 패치를 해야할 때 패치를 포함해 게임전체에 대해 심의를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엔씨소프트는 이달 말이나 내달 초께 ‘에피소드11’을 패치할 계획으로 이 에피소드를 정상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내달 중 게임전체에 대한 등급심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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