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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게임업계 불공정행위 조사착수

  • 지봉철
  • 입력 2002.04.2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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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콘텐츠, 게임 및 전화(ARS)결제, 영화관ㆍ음반판매 등에 대해 대대적인 불공정행위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10일부터 시작되며, 극장 등 일부 분야는 이미 예비 서면조사에 들어갔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중점 시책으로 추진 중인 계층별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고 시장규모가 크면서도 소비자 피해발생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조사대상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소비자단체 접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 인터넷 콘텐츠 업체들은 사전에 서비스 내용이나 사업자 신원, 피해구제절차 등의 정보를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서비스장애, 사이트 폐쇄, 제3자 무단사용,개인정보 유출 등 소비자 피해가 적지 않았다.
또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통해 영화나 게임 등을 이용할 때 부모 몰래 휴대폰이나 유선전화로 결제를 함으로써 요금분쟁이 자주 발생해 개선책이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게임CD를 판매할 때 게임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거나, 단순히 종이포장을 개봉했다는 이유로 환불이나 교환을 거부하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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