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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기관으로부터 내려진 2건의 판결 결과

  • 소성렬
  • 입력 2004.11.0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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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나에게 있어 핫 이슈는 헌법 기관으로부터 내려진 2건의 판결 결과였다. 하나는 헌법재판소로부터 내려진 신행정수도 관련 판결이었고 또 하나는 엔씨소프트의 ‘리니지2’와 관련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었다. 신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헌재의 기각 판결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가치관의 혼란을 야기 시켰다. 합헌이냐 기각이냐는 헌재의 고유 업무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왈가왈부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그러나 그 결과는 사람들에게 논쟁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게임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또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에게 논쟁 거리를 제공하는 또 하나의 사건은 ‘리니지2’와 관련한 판결이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21일 엔씨소프트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리니지2’는 폭력적이고 선정적이며 사행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예로 아이템을 얻기 위해 상대편을 죽이는 한편 아이템을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데다 선정성 등도 내포하고 있어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이번 결정으로 원고에게 불이익이 예상되지만 청소년유해물에 대한 단속 필요성이 절실해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결정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이같은 판결이 나오자 게임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리니지2’를 즐기는 유저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도대체 나올 수 없는 판결’ ‘게임의 속성에 대해 너무도 모르고 있다는 반증’ 등 한목소리로 이해 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적절한 판결’이라는 소수 의견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게임이 유해매체로 지정됐을 때의 파장이다. 18세냐 19세냐의 차이점은 하늘과 땅만큼 그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서울행정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대해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아직 입장을 밝힐 때가 아니다”면서 “조망간 회사의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엔씨소프트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번 판결이 미치는 영향이 비단 엔씨소프트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이다.

게임업계 전체가 함께 생각해봐야 할 고민이 여기 있다.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게임이 법원으로부터 제2의 제3의 유해매체판정을 받을지 모른다는 점 때문이다.

유해매체로 판정이 될 경우 19세 미만 청소년은 원천적으로 게임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다. 게임화면에는 19세 미만 이용불가 표시를 해야만 한다. 아울러 PC방 영업의 제한과 함께 광고 부분에서도 제약을 받게 된다. 또 청소년이 출입하는 입구 등에 광고성 판촉물을 돌릴 수도 없다. 광고 노출도 아예 불가능해진다. 또 PC방에서 청소년이 유해 매체 판정을 받은 게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외에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등 PC방 서비스도 제약이 가해진다.

재밌는 것은 법원의 이같은 판결에도 불구하고 엔씨소프트는 지난 해 연말 한해 최고의 게임을 가리는 ‘2003 대한민국 게임대상’에서 ‘리니지2’로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는 점이다.

한쪽에서는 게임을 너무 잘 만들었다며 대통령상을 주고 한쪽에서는 그 게임이 청소년들에게 유해 하다며 유해매체라는 판단을 내렸다는 점을 어떻게 받아들여할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재밌는 점은 또 있다. 행정법원의 이같은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연일 엔씨소프트의 주식은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삼성증권은 21일 엔씨소프트가 내달 10일중국에서 ‘리니지2’ 유료서비스를 시작하는데 대해 유료화 시점이 시장의 기대보다 빠르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과연 ‘리니지2’는 해도 되는 게임인지 하면 안되는 유해 게임인지 헷갈리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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