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규제에는 원칙과 순서가 있어야 하는 법이다. 그런면에서 YNK코리아의 주장엔 일리가 있다. YNK코리아는 “영등위의 규정상 패치심의는 20일내에 제공하면 된다”며 “카드게임은 2월 22일날 붙였으나 영등위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불과 10일도 안된 3월 3일날 경찰에 신고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규정대로라면 3월 13일이 최종시한이었던 셈이다. 반면 영등위는 1월 패치심의에 대한 공문을 YNK에 발송했다며 이를 최초의 근거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영등위의 이러한 주장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영등위의 주장대로라면 지난해 12월부터 패치심의를 받지 않고 있는 블리자드코리아의 ‘월드오브워크래프트’도 고발 대상이어야 합당하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블리자드코리아의 ‘월드오브워크래프트’는 5개월이 지난 지금도 심의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영등위의 한 관계자는 “블리자드는 영등위에 협조를 잘하고 있고 YNK코리아는 협조를 안했다”며 이번 조치가 결코 행정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밝혔다.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협조를 잘해서 봐주고 협조를 안해줘서 시범케이스를 보인다는 것은 심의기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다.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용의자를 연행할 때 그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 바로 ‘미란다 원칙’이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천의 하나, 만의 하나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규정과 순서도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장치다. 1966년, 5대 4의 표결로 미란다에게 무죄가 선고된 사실과 ‘미란다 원칙’의 근본정신을 영등위가 배웠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