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트리스의 국내 대행사인 법무법인 대유측은 “NHN, 넷마블, 컴투스와 계약을 맺었고 향후 추가 계약은 없을 것”이라며 “서비스 계약을 맺지 않고 서비스하는 일부 게임에 서비스 중지 요청 등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냈다”며 저작권 보호를 위해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해 ‘테트리스’ 온라인에 대한 저작권 분쟁이 법적분쟁으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테트리스’를 서비스하고 있는 업체들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테트리스’ 저작권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는 국내에서 새롭게 형성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테트리스’ 온라인게임은 아직까지 개인에게 서비스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라이센스 등 비용을 달라는 것은 너무 무리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다. 물론 게임에 대한 저작권은 지켜져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또 국내 업체간 웹보드게임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독자적 컨텐츠 확보차원에서 계약을 맺은 것도 이해한다.
하지만 이번 ‘테트리스’에 관련된 저작권의 경우 초기에는 아무런 문제를 지적하지 않다가 국내에서 ‘테트리스’가 인기를 끌자 돈을 내놓으라는 얄팍한 상술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 보기 좋지만은 않다. 대부분 무료서비스라는 점에서 나름대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