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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위와 엔씨소프트의 '숨가쁜 전쟁'

  • 소성렬
  • 입력 2002.11.0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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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문화관광부 산하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로부터 자사가 서비스중인 ‘리니지’에 대해 ‘18세 이용가’ 등급을 받았던 온라인게임업체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가 영등위와의 전쟁을 선포해 관련 업계로부터 관심의 표적이 되고 있다.

엔씨소프트의 김택진 사장은 해외 출장 중 ‘리니지’가 영등위로부터 18세 이용가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당초 일정보다 이틀 빠른 19일 서둘러 귀국, ‘리니지’ 관련 대책을 논의 한 뒤 지난 21일 자사 홈페이지(www.lineage.co.kr)를 통해 영등위의 ‘18세 이용가’ 판정에 이대로 굴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택진 대표는 자사 홈페이지에 띄운 글을 통해 “(영등위의) 이번 등급판정은 청소년 보호라는 미명아래 대다수 선의의 게이머들로부터 게임을 즐길 권리를 빼앗은 문화탄압이다”고 규정한 뒤 “(엔씨소프트는) 영등위 결정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의 이와 같은 결의는 당초 업계에서 예상했던 재심의 이후 결과에 따라 헌법소원 등 초강수를 두지 않겠냐는 예상을 뛰어 넘는 것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엔씨소프트의 김 대표는 “(영등위의 판결은) 우리나라가 새롭게 경쟁력을 갖춰 가는 온라인게임 산업을 붕괴시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라며 현재 ‘재심의 신청’ 이외에도 법적인 대응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엔씨소프트의 이와같은 행동에 대해 영등위측은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영등위 관계자는 “업체들의 반발은 예상된 것이다”며 “엔씨소프트는 문제가 있다면 재심의 등 불복절차를 통해 불만을 이야기 하면 된다”고 밝혔다.

업계의 관계자들은 영등위와 엔씨소프트측의 전쟁이 장기전으로 돌입했다고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엔씨소프트의 힘에 밀려 영등위가 ‘리니지’에 대한 18세 이용가 판정을 다른 등급으로 하향 조정할지 모른다는데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만에 하나 영등위가 밀렸을 경우 2백여개 온라인게임 업체들 중 영등위의 온라인게임 사전 기준안에 맞춰 자사의 게임을 심의하려고 하는 회사는 단 1곳도 없을 것이다”며 “원칙과 소신으로 맞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엔씨소프트와 영등위의 전쟁 결말이 어떻게 나올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유이다. 한편, 엔씨소프트측은 홈페이지에 올린 글의 표현이 ‘너무 거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자 21일 홈페이지에서 이글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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