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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 등급 심사비 책정 문제 있다

  • 이복현
  • 입력 2002.06.2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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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에서는 모든 게임물에 대한 등급 심사비를 책정, 이를 공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모바일게임업계에서는 등급 심사비 책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영등위에서 책정한 금액은 플랫폼에 상관없이 게임물 1종에 대해 13만원, 6개월 기간 내에 내용이 첨삭된 경우 1종 6만5천원 등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모바일게임업체에서는 영등위에 등급 심사비를 청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영등위가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벌써 몇 달이 지나도록 등급심사비를 내고 있는 업체는 거의 없다.
모바일게임업계에서는 “현재 다른 온라인게임 등 각 플랫폼에 대해 똑같이 적용된 게임 심사비 책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영등위 및 문화관광부측에 이를 시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협상만 몇 차례 있었을 뿐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모바일업체들이 반발하는 주된 이유는 온라인·PC게임들과 똑같이 등급 심사비가 책정됐다는 점이다. 실제로 모바일게임은 온라인· PC게임과는 전체 규모면이나 개발기간, 내용면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때문에 모바일업체들이 등급심사에 있어서도 다른 방법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모바일게임 분야의 지원 등에서는 인색하면서 돈을 내는 경우에 한해서만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이는 정부기관에서 지원되는 투자 등을 볼 때 확연히 드러난다.
모바일게임업체들의 경우 실질적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등위의 이번 책정은 업체들의 재정적 부담만 가중시키게 된다. 특히 개발기간이 보통 2∼3개월정도인 경우 3∼6명 정도 개발자들이 필요한데, 이렇게 될 경우 몇 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하는 온라인·PC게임들보다 수십배의 금액을 내는 꼴이 된다. 수익도 못내는 모바일업체들이 돈 많은(?) 업체들의 돈을 대신 내는 우스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셈.
“최소한 모바일게임의 특성만 생각했어도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며 “영등위나 문화관광부측에서 이를 수정, 현실화해야 한다”는 업계의 말에 당국은 귀를 기울여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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