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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S 기술 이용료 3%를 내라

  • 소성렬
  • 입력 2002.06.1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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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게임업계는 온라인게임 사전 등급 분류 심의제(사전등급제)에 대한 논란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지난 29일 문화관광부(문화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가 발표한 최종 등급제 기준안은 PK나 패치 심의, 사행성 게임의 범주에 대한 규정이 지나치게 산업 논리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높다. 특히 문화부와 영등위는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 이후로 제도 시행일을 연기한다고 밝혀 앞으로도 사전등급제가 어떻게 변형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화부는 당초 6월 1일부터 사전등급제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게임업계와 정보통신부의 반발로 시행시기를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국무총리실 산하 기관인 국무조정실이 나서 중재를 하기도 했다. 이번에 문화부와 영등위에 의해 발표된 사전등급제 기준안은 당초 온라인게임 등급 분류 강화의 취지에서 벗어나, 업계의 주장을 대폭 수렴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사전등급제 대상 중 가장 주목을 받았던 PK(Player Killing) 부문에 대해서도 이용자 상호간의 가학행위를 묘사하는 PK의 경우와 일방적이거나 상대방의 아이템을 탈취하기 위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8세 이용가 등급을 부여하되 PK가 있더라도 사용자 상호간의 합의나 게임의 구성상 합의를 답보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결투에 의한 경우에는 그 폭력성의 정도, 제재의 정도 등에 따라 12세 또는 15세 이용가 판정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사전등급제가 시행되기도 전에 벽에 부딪혀 길을 헤메고 있는 형상이다.
문화부 게임음반과 김갑수 과장은 “사전등급제가 게임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기를 조정키로 했다”며 “오는 6월 15일 이내에 공청회를 가진 후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행시기가 다소 늦춰졌을 뿐 늦어도 7월중에는 사전등급제를 시행한다는 게 문화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7월중이 될지 8월중이 될지는 지금 상태로 봐서 종잡을 수가 없다는 논리가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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