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게임 중독, 더 이상 방치 불가

  • 이현 기자 shine@kyunghyang.com
  • 입력 2005.09.05 09:47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며칠 전 지상파 방송 9시 뉴스에 ‘게임 중독 심각’이라는 카피와 함께 우리나라 게임 중독자들이 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역기능센터에 따르면 전국 40개 협력기관과 공조, 집계한 게임중독 상담이 2003년에는 2243건이었던 것에 반해 불과 1년 후인 작년에 경우, 8978건으로 무려 4배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자료를 근거로, 게임 중독자들의 증가 문제와 최근 연이어 발생한 게임 유저 관련 사건들의 사례를 들어 게임의 악영향에 대해 언급했다.

게임 중독에 대한 얘기는 오늘, 내일 얘기가 아니다. 오래 전부터 지적돼 온 문제이고, 이를 위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도 지속적으로 나왔었다. 그런데 문제는 위의 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갈수록 증가한다는 것이다. 마침 주변인에게서 황당한 소식을 들었다. 사연인즉, 포카에 빠져 시간이 날 때마다 열중을 하다보니 포카 머니가 부족해 포카 머니를 사기 위해 영화나 음악 파일을 다운받아 다시 업로드 하는 일을 반복함으로써 사이버머니를 취득해 이를 팔아 포카 머니를 충당해 왔다는 것. 결국 이 행위가 저작권 위반으로 8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고 했다. 번듯한 회사를 다니는 어엿한 사회인이 게임 플레이를 하고자 범법 행위까지 일삼아 이런 꼴이 된 것이다.

이런 일은 현재 비일비재하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역기능센터가 발표한 8978건이라는 숫자는 말 그대로 게임 중독에 관한 상담 건수다. 다시 말해 실제로 게임으로 인해 생활에 어떤 방식으로든 안 좋은 영향을 받고 있는 이들의 숫자는 이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다.

얼마 전 중국 정부가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한 정책을 내 놓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인터넷상에서 온라인 게임을 5시간 이상하면 경고 메시지가 뜨는 시스템을 새로 도입키로 했다는데, 이 시스템은 게임 시작 후 3시간까지는 ‘건전한’ 게임 시간으로 간주하고, 이를 초과하면, 온라인 게임상에서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이나 경험치 등에 제한이 가해진다고 한다. 특히 5시간을 넘어설 경우엔 15분마다 “당신은 건강을 해칠 만큼 게임을 하고 있으니 즉시 접속을 끊고 휴식을 취해라”는 경고 메시지가 뜬다고. 이는 게임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와 각 게임 업체가 함께 힘을 모아 마련한 방책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게임 중독을 위해 정부가 나서긴 했다. 얼마전 문화관광부가 게임의 역기능을 해소하겠다며, 15억원의 예산을 기획예산처에 요청했다. 그러나 그 예산의 내역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물론, 중국의 시책이 상당히 좋다고 말할 수만은 없다. 그러나 어느 정도 피부에 와 닿는 시책이라는 것은 인정되는 부분이다. 1년 사이 게임 중독 상담자가 4배나 증가하고, 이 외에도 게임으로 인한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우리나라도 뭔가 더욱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온라인 게임 강국으로서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라도 이런 문제는 더욱 해결돼야 한다. 우리나라도 중국처럼 정부 뿐 아니라, 게임 업체를 비롯해 게임 교육기관, 게임 매체, 그리고 게이머들 모두가 함께 게임의 악기능을 최소화하고 게임의 순기능을 높이는 노력에 힘을 모아야 하지 않을까? 1년 후, 게임 중독 삼담자가 4배를 넘어서 10배에 달한다는 보도가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다. 이를 위해서라도 지금 바로 이를 위한 움직임을 시작해야 한다.

저작권자 © 경향게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