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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기자의 G세상 돋보기 (#5)] 게임 과연 마약인가?

  • 데일리노컷뉴스 지봉철 기자 Janus@nocutnews.co.kr
  • 입력 2010.04.2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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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아카데미상 6개 부문을 거머쥔 허트로커. 이 영화는 ‘War is a drug(전쟁은 마약과 같다)’로 시작된다. 전쟁에 중독된 한 인간의 이야기다. 큰 충격을 받은 까닭일까.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Game is a drug(게임은 마약과 같다)’로 시작되는 정말 웃지 못할 코미디 영화가 제작되고 있다.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이하 문산연)이 15일 성명서를 내고 현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가족위)가 논의 중인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의 재검토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문산연은 성명서에서 특히 ▲문화콘텐츠 산업 특성을 고려해 관련 규제는 일원화돼야 하며 ▲국내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역차별을 금지해달라고 요구했다. 문산연은 “게임을 여성가족부가 규제한다면, 영화와 방송도 그러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 입법이 문화콘텐츠 산업 전반에 대한 중복규제의 전주곡이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게임 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힌 과몰입 예방 조치들을 가족위가 굳이 입법화해 강제 시행하려 한다면 업계의 자율규제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문산연은 지적했다. 심야(오전 0시~6시)에 청소년들에게 온라인게임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며, 청소년 본인 또는 친권자 등이 요청할 경우 심야 시간대에 인터넷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내용 등의 법안이 마련중에 있기 때문이다.


게임 이용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조항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마치 게임하는 사람 모두가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처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다. 일부의 이야기를 일반화하면서 빠진 오류다. 사실 모든 중독은 위험하다. 그게 운동이건 게임이건 말이다. 실제로 운동의 부작용 중 하나가 바로 운동의존성(운동중독)이다. 개중에는 ‘운동을 못했더니 온몸이 찌뿌듯해서 견딜 수 없다’며 일상생활을 포기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청소년들의 심야시간 운동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지는 못한다. 관점의 문제기 때문이다.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의 차이다. 게임은 이상하리만치 부정적이다. 그러나 중독이 문제인거지 게임이 문제가 아니다.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의 획일성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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