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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기자의 G세상 돋보기 (#31)] 게임을 마약취급 하다니…

  • 데일리노컷뉴스 지봉철 기자 Janus@nocutnews.co.kr
  • 입력 2010.12.0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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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셧다운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조율 중이던 강제적 셧다운(0~6시 게임이용 금지) 적용 연령이 16세 미만으로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게임 접속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법이 사이버 통금이라 불리는 이유다.


당연히 반대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셧다운제는 게임업계를 비롯한 문화콘텐츠업계가 거세게 반대해 온 법안이다. 특히, 셧다운제는 게임업계 종사자들의 명예와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길 수도 있는 제도다.


문화콘텐츠 산업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한단계 더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때로는 희망을 주고 즐거움을 준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게임을 마약과 비슷한 유해매체로 인정했다.


게임이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법으로 규정한 셈이다. 게임업계 종사자들이 적지않은 충격을 받은 이유다. 여성가족부의 극단적 논리를 여기에 적용하자면 그동안 게임업계는 마약을 만들어 청소년들에게 공공연히 판 셈이다. 그 돈으로 지스타를 개최하고 게임문화재단을 만든 것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외화벌이는 결국 사회적 해악을 전파한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게임중독자를 양산해 낸 것도 결국 우리나라의 온라인게임이란 뜻이다.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마치 모든 악의 근원이 게임이라는 식의 주장은 상식에서 벗어난 극단적인 해석이다. 사회 보호시스템 부재에서 오는 각종 부작용을 게임으로 전가하는 비상식적인 선택이다.


문화콘텐츠 산업은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기 힘든 그야말로 무형의 가치다.


게임 과몰입의 부작용을 극단적으로 넓게 잡고 그 제재를 극단적으로 가혹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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