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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기자의 G세상 돋보기 (#32)]권리를 지키려면 큰 몽둥이가 필요하다

  • 데일리노컷뉴스 지봉철 기자 Janus@nocutnews.co.kr
  • 입력 2010.12.1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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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 아니라 영화였으면 아마 영화인 여럿 삭발했을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합의한 온라인게임 셧다운제도에 대해 모 공무원이 내뱉은 말이다. 아무일도 아니라는 듯 너무나 조용한 게임업계가 이해가 안간다는 말도 덧붙였다.


실제로 이번에 합의된 ‘게임 과몰입 규제안’은 업계로선 충격이다. 규제안의 내용을 보면 청소년보호법 내 게임 과몰입 관련 조항에 따라,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자정부터 다음날 정오까지 인터넷 게임 제공을 금지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들어 있다.


또 게임법 내 게임 과몰입 관련 조항에 따라 만 18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시 게임이용시간 제한 등에 대한 선택적 셧다운제도 포함됐다. 게임사업자가 규정을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국내에선 이제 어린이, 청소년용 게임 개발은 사실상 힘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각종 규제를 안고 사업을 할 순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성인용 게임만을 만들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결국 게임사업을 대놓고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업계를 대표하는 한국게임산업협회나 게임문화재단은 이렇다할 목소리조차 없다. “지금이 어느땐데 온라인 통금이냐”는 볼멘소리조차 없다.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 뒤에 숨어 규탄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 고작이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규제안을 두고도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다.


셧다운제가 통과되기 전에는 정부의 눈밖에 나는 것이 두려워 대놓고 의사표현을 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아니다. 게임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까지 경악하는 사안이 아닌가.


공무원도 청소년도 문화예술인도 언론들도 한결같이 이번 규제안을 비난하는데도 게임업계는 머리띠조차 두르지 못하고 있다. 게임업계와 ‘불가근 불가원’ 관계에 있는 언론에서만 소리를 질러대고 있다.


셧다운제 시행이 코앞인데 업계는 너무 한가한 것은 아닌가. 한국게임산업협회 집행부라도 삭발식을 하라. 청와대, 국회,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찾아가 강력하게 투쟁하겠다는 경고를 보내라.  몰상식한 발상으로 일관하다 미래성장산업을 망치려는 이들에겐 큰 몽둥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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