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G기자의 G세상 돋보기 (#37)]게임위와 업계의 미묘한 시각차

  • 데일리노컷뉴스 지봉철 기자 Janus@nocutnews.co.kr
  • 입력 2011.01.25 12:38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의 심의수수료 조정안이 잠정 보류됐다. 게임위는 지난해 12월 22일 게임물의 등급분류 심의수수료를 총액 100% 인상하는 조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1분기 내 정부 차원에서 공공 관리 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하면서 게임위의 심의수수료 조정도 영향을 받게 됐다. 그러나 이번 수수료 인상안 시행 연기는 ‘조정’ 차원보다는 ‘보류’ 에 가깝다.


하지만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오직 심의수수료 인상에만 초점을 맞추어 업계에 대한 설득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이번 기회에 냉정히 되돌아 볼 일이다.


게임위는 그동안 “등급 분류업무에 관한 비용을 등급분류신청자(게임업체)가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원칙을 실현해 수수료의 민간 조달율을 높이라는 지침을 받았다” 고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게임업계에선 민간 자율등급분류제 전환 논의가 진척되지 않는 상태에서 수수료 인상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해왔다.


업계와 게임위간 미묘한 시각차를 보인것이다. 물론 이렇게 된 데는 게임위의 고집이 한몫했다. 게임위의 존재 이유는 등급분류다. 그리고 게임위는 틈날 때마다 등급분류 심의서비스 기관임을 강조해왔다. 이런 시각에서 수익자 부담 원칙 주장도 타당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게임업계가 보는 게임위의 정체성은 규제 기구다. 서비스 기관임을 강조하는 게임위와 정반대의 스탠스다. 최근 최근 온라인을 통해 일파만파로 퍼진 한 게임 개발자의 오픈마켓 게임물 등급 신청 절차는 게임위가 얼마나 권위적, 일방적 조직으로 비춰지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등급분류 방향도 애매모호하다. 그동안 게임위는 엄격한 등급분류에 초점을 맞춰왔다. '엄격한 등급분류' 와 ‘심의서비스’ 는 상충되는 조합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익자부담 원칙을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업자는 없다.


따라서 우선 게임위는 등급분류 심의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업계 중심의 효율성 높은 조직으로서 거듭나야 한다. 권위적인 모습을 버리고 최대한 업계에 가까워지려 노력해야 한다. 게임위를 잘 알지 못하는 수익자가 왜 빨리 돈을 안 내놓느냐고 한다면 답이 없다.

저작권자 © 경향게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