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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

  • 윤아름 기자 imora@khplus.kr
  • 입력 2011.04.2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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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0일 게임업계를 쥐고 흔들었던 ‘셧다운제’가 국회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됐다. 이변이 없는 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이제 만 16세미만 청소년들은 심야시간에 게임에 접속할 수 없게 된다. 법안은 통과된 상태지만 ‘셧다운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은 여전히 가열되고 있다. 이미 해외 여러 나라에서 ‘셧다운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실질적인 사례가 입증됐음에도 불구, 게임중독을 앞세운 보수 여론의 닫힌 귀를 열기란 역부족이었다.


그러나 청소년보호법에 포함된 ‘셧다운제’ 시행은 법안 통과 여부를 떠나 게임산업 면면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겉핥기식으로 관련 산업 전체에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한 그 ‘닫힌 귀’를 향해 똑바로 보라고 소리를 지르고 싶은 심정이다.


특히 법안 통과 이틀 후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서 셧다운제를 찬성한다고 밝힌 한 패널이 “아동의 수면권을 보장하라”고 밝힌 주장은, 누가 봐도 억지 시각을 갖고 있는 이들을 조금이라도 이해시키지 못한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반성이 들게 할 정도다.


일각에서는 ‘셧다운제’가 적용되더라도 제한적인 영향만 미칠 뿐 게임시장의 성장을 억제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안심시키고 있다. 하지만 ‘셧다운제’ 시행의 중요성은 숫자로 표현되는 게임 산업의 성장성에 직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청소년들의 놀이로 출발한 ‘게임’이라는 콘텐츠 자체가 궁극적으로는 나쁜 문화로 전락해 버린다는 점에서 업계는 위기의식을 느껴야 한다. 이 때문에 진보단체에서는 청소년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내보이기도 했다. 더 이상 뒷짐을 지고 강 건너 불구경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제는 누구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손가락질보다 먼저 나서서 바닥으로 내려앉은 게임문화의 닫힌 미래를 열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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