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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기자의G세상돋보기(#71)]복불복 셧다운제?

  • 데일리 노컷뉴스 지봉철 기자 Janus@nocutnews.co.kr
  • 입력 2011.11.0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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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이 바르지 않으면 설득력이 없고 설득력이 없으면 반드시 패한다.” 삼국지에 나오는말이다.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이 인터넷 게임에 접속할 수 없게 하려는 ‘셧다운(Shutdown)제’가 누더기가 됐다.


규제 형평을 잃고 이리 저리 휘둘리고 있는 것이다. 적용 예외대상 선별과정에서 일관성 없는 기준이 적용돼 동일한 사업 형태를 가진 외국계 기업 중 일부는 규제에 포함되고 일부는 배제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MS)의 Xbox 라이브 서비스가 셧다운제에 포함됐다. 반면 소니의 콘솔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3(PS3)와 플레이스테이션 포터블(PSP)의 온라인 네트워크 서비스인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는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얼마전엔 블리자드의 ‘스타크래프트’와 ‘디아블로2’ 등이 셧다운제에서 제외됐다. 블리자드가 셧다운제 때문에 청소년과 성인 구분없이 ‘스타크래프트’ 접속을 차단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비난 여론이 들끓자 이 같은 검토 방침을 밝힌 것이다.


‘스타크래프트’를 즐기는 청소년이 엄연히 존재하는 터라 여성가족부의 애초 규제 의지가 크게 퇴색했다. 국산 게임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현실화된 것은 물론이다. 규제대상이 복불복으로 정해지는 웃지 못할 상황도 지금 벌어지고 있다. 정책 입안자들의 의해 셧다운제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시장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니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소원도 제출됐다. 셧다운제가 청소년들의 기본권 및 학부모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며 문화·사회·산업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어 반대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셧다운제가 4가지 측면에서 법률 위헌성을 갖고 있다고 했다.


첫째는 특정시간대에 인터넷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일률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반,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게임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 두번째는 e스포츠선수로 활동하고자하는 청소년들에게 게임은 자아실현 수단으로 게임시간 제한은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셋째는 새벽에 게임을 하는 청소년과 TV시청, 음악감상 등 다른 활동을 하는 청소년을 정당한 이유없이 차별한 ‘평등권’ 침해다. 넷째는 부모가 심야 시간에 자녀의 인터넷게임 제한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도록 해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이 ‘왜 게임에 중독되는지’, ‘왜 심야에 게임을 하는지’에 대한 고민없이 도입된 제도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시작초부터 삐걱대는 이유이기도 하다. 원칙과 명분이 없으니 말이 자꾸 바뀌고 설득력이 없어지는 것이다. 잘못됐다고 느꼈을 때는 곧바로 바로 잡아야 한다.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이 이미 누더기가 된 셧다운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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