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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 ‘아이템 현금거래 규제’로 골머리... 한국의 결정 예의주시

  • 장인규 중국 특파원 dage@kyunghyang.com
  • 입력 2007.01.1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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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문화부에서 지난 2006년 12월, 사이버물품의 현금거래를 금지시키기 위한 입법안을 정부에 제안하겠다고 발표했다. 게임 아이템과 사이버머니가 인민폐로 교환되는 과정에서 각종 불법행위가 조장되고, 더 나아가서는 돈 세탁의 창구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이유이다. 이에 대해 중국 법조계에서는 사이버 물품에 대한 법률적 정의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게임업계에서는 두 손들어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현실화 되어있는 현금거래를 완전히 금지시킬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의견도 거세게 불고 있다.

아이템 현금거래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
심천 경찰국은 지난 2006년 12월 14일 기자발표회에서 최근 QQ ID(QQ메신저 ID)와 QQ 머니(QQ.com에서 통용되는 캐쉬)를 불법으로 해킹해 사이버 거래시장에서 되파는 수법으로 불법 수익을 올린 사이버 물품 절취 조직 44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곧 이어서 중국 문화부 문화시장사(文化市場司) 부사장 ‘퉈주하이’는 2006년 12월 16일, 최근 사이버물품 현금거래로 불법 소득을 올리는 행위를 정부에서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이를 금지시키기 위한 입법안을 정부에 제안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 내 온라인 게임의 붐이 일면서 아이템 현금거래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사태는 이미 예견됐던 일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미 지난 2006년 3월에 전국인민대회 대표인 ‘쪼우홍위’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사이버재산의 현금거래는 이미 국가경제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협할 단계까지 와 있다”며 “빠른 시간 내에 통제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커다란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문제가 불거지면서 ‘타오바오’ 등의 아이템 현금거래 사이트가 사이버머니의 현금화 과정을 거치는 중요한 매개체로 이용되면서 인터넷범죄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생각이다. 또한 이러한 현금거래 사이트가 점진적으로 돈세탁의 주요한 통로가 되고 있음을 정부는 주시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실제로 중국의 중앙은행 돈세탁 방지국에서도 ‘인터넷상의 돈세탁’ 행위를 2007년의 중점 단속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인터넷 법률 전문가는 사이버 물품이 게임서비스사의 게임사이트에서 유통되는 것은 큰 문제가 될 것이 없으나 만일 이 물품이 게임사이트를 벗어나 개인적으로 거래가 된다면, 시장 및 산업 질서에 혼란을 가져오고 범죄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천 경찰국의 관련 책임자도 사이버물품 해킹 행위를 새로운 범죄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중점 단속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 법률 전문가 ‘짜오푸쥔’은 법에 저촉되는 물건이 C2C 사이트에 출현하는 것은 국가의 관리 감독이 허술한 면도 있겠지만, 판매하고자 하는 측과 사이트 운영자에게도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게임업체 ‘하오하오’
게임운영회사 입장에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게임 아이템이나 게임 머니를 게임 사이트가 아닌 제3의 사이트나 오프라인에서 사고파는 행위에 대해 대부분이 반대하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샨다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이하 샨다)의 총재 ‘탕쥔’은 유저들에게 게임 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오프라인이나 제 3의 사이트를 통해 거래하지 말 것을 여러 차례 권고한 적이 있었다. 또한 이의 근절을 위해선 경찰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넷이지의 시장부 담당자 ‘황화’도 사이버 물품의 개인적인 거래를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 최대의 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인 타오바오의 대외 담당자는 “관련 법률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대한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업계의 전문가는 “C2C 등을 포함해 현금거래장소 제공 사이트들이 각종 게임머니 및 게임아이템 절취 문제를 더욱 조장시키는 경향이 있다”며 “법률적으로 아무런 규제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에게는 저가로 제공되는 게임 머니를 거래할 수 있는 사이트가 인기를 끌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암거래되고 있는 QQ ID와 게임 비밀번호는 대부분이 해킹된 것으로, 사이버거래를 중개하는 사이트가 이러한 범죄행위를 만연하게 만들고 있다는 의견도 팽배한 상황이다. 법조계 한 인사는 “사이버상의 해킹 행위는 유저뿐만이 아니고 게임 서비스회사에게도 상당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최근 들어 이미 여러 판례에서 보듯, 사이버물품 절취자에게 재산 관련법을 적용한 범죄행위로 기소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장물 거래 장소를 제공한 교역사이트도 완전히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아이템 현금거래 법적 의견 분분
중국 인터넷 자문위원회 위궈푸 변호사는 현재 중국 법조계에서 사이버 재산에 대한 법률적 정의는 세 가지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는 사이버재산은 현금과의 교환가치로 인해 확실히 재산으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법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사이버 재산은 인터넷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되는 숫자모음에 불과하므로, 분쟁발생시 완전히 계약에 의한 채권형태로 봐야 한다는 것, 세 번째는 두뇌노동의 성과물로서 지식재산권으로 보자는 시각이다.

그는 “실제로 중국의 법학계에서는 사이버재산에 대한 심층적 고찰을 유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률상으로 정의된 적도 없다”며 “현실적으로 중국은 아직도 완정된 ‘물권법’이 제정되어있지 않아, 현실 재산권보호도 철저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사이버물품에 관해서는 어디서부터 정의를 도출해야 할지도 막막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아직 사이버재산에 대한 법률적 정의조차도 명확하지 않은 시점에 사이버재산 거래 금지를 입법화하겠다는 것은 공론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입법화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완전히 금지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해결책은 한국에서?
‘퉈주하이’ 문화부 문화시장사 부사장은 현재 한국정부의 아이템 현금거래 금지에 대한 입법 추이를 중국 관련부문에서 특별히 주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중국의 법조계 인사들도 온라인 모델로 삼아 중국에 적용시켜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법률은 일종의 행위규칙이다. 합리적이고 완비된 법규가 배경이 되어야 하나의 산업이 신속하고 건강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전제한다면, 이번 한국에서 발의된 현금거래 금지 입법안이 학술상이나 입법상으로 중국에겐 귀중한 선례이자 귀감이 될 것으로 보여 진다.

중국 사이버재산의 가치, 현실적으론 인정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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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각 법원의 판례는 사이버 재산을 현실 재산의 가치로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면,

[판례1]사이버물품에 관한 최초의 판례는 2003년 2월 17일 리홍천이 게임서비스회사를 고소한 사건이다. 일명 ‘리홍천과 북극빙사건’으로 불리며, 원고 리홍천은 유저로서 북극빙회사가 서비스하는 ‘홍월’이라는 게임을 몇 천 시간과 인민폐 만원이 넘는 현금을 투자하며 즐겨왔다. 하지만 어느 날 순식간에 자신의 모든 아이템이 유실된 것에 관해 회사에 원상복귀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법원에 고소한 사건으로, 피고인 북극빙회사는 원고인 유저 리홍천의 아이템 원상회복과 위자료 및 경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판례2]심천에서 발생한 사이버물품 해킹행위에 대해 법원에선 사이버물품에 대한 정확한 법적 정의를 회피하고 있지만 피고에 대해 통신의 자유 침범으로 형을 선고했다.

[판례3]광주에서는 게임아이템 해킹행위에 대해 1심과 2심 모두 사이버 재산도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절도죄를 적용해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판례4]형사사건은 아니지만 비슷한 유형으로 호남지방의 한 유저가 샨다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원고의 게임 아이템의 가치상실을 포함해 인민폐 총 33,436원을 피고인 샨다는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례5]최근 들어 인터넷 사이버물품 범죄사상 최대의 사건인 사이버물품 해킹 조직에 대해서도 절도죄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현실적인 사법판결에 있어서 이미 사이버물품에 대한 법률적 가치가 인정되고 있다는 것이 중국 사법계의 일반적인 의견. 이에 대해 위궈푸 변호사는 “많은 사람들이 사이버 해킹행위만을 범죄로 생각하고 있지만, 해킹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해당 프로그램을 다운받는 행위도 범죄요건을 구성할 가능성이 있어 형사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이미 이러한 프로그램을 다운 받았거나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바로 그 행위를 중지해 하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이트도 적극적 해석으로는 해킹행위와 공범죄를 형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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