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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규의 차이나 망락유희] 조여오는 中정부 ‘규제’속 해법 찾기 ‘안간힘’

  • 장인규 중국특파원 dage@khan.kr
  • 입력 2009.05.1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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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출판총서-문화부 힘겨루기에 외산게임만 곤혹 … 해외 게임, 출판 총서 본부 판호 획득해야 서비스


세계 최대의 시장인 중국에서 온라인게임을 서비스하려면 전신관리국에서 발급하는 ICP 라이선스와 중국 신문출판총서의 판권번호(판호)를 획득해야 한다. 이와 함께 문화부의 콘텐츠 심의를 거치는 일도 필요하다.
여기에 최근에는 중국 정부의 온라인게임 관리방법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관리 주관 행정부문이 더욱 늘어나고있다. 이를 두고 수많은 해외 온라인게임사들은 중국이 자국 게임 산업 보호를 위해 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는 의견을 내 놓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 각 부처의 온라인게임에 대한 규정 및 관리방법과 최근 문화부에서 발표한 신규 심의규정에 대해 파악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중국 출판행정의 권력 ‘신문출판총서’]
중앙정부와 국무원의 권한을 부여 받은 신문출판총서는 출판행정 주관부문으로, 수년간 일련의 규제제도를 통해 게임 출판물을 심의해 왔다.
‘전자 출판물 관리 규정’, ‘인터넷 출판 관리 임시 시행 규정’에 따르면, 인터넷 출판 업체는 반드시 전자 출판 기구 혹은 인터넷 출판 기구를 통해 중국 신문출판 총서에 온라인게임 심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국가 판권국의 인증을 받은 제품은 신문 출판 총서의 심의비준을 거쳐야만 오픈 베타 테스트 및 상용화가 가능하다.
중국내 게임사들이 개발한 게임은 각 지역 출판총서에 등록하는 것만으로 서비스가 가능하다. 하지만 해외 게임들은 반드시 북경에 위치한 출판 총서 본부에서 판호를 획득해야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신문출판 총서는 바로 이 판호 비준을 무기로 중국 온라인게임사를 통제하고 있다. 업계에 심심찮게 떠돌고 있는 중국 게임사와 분쟁이 있는 해외 게임사들의 모든 게임에 대해 판호를 비준하지 않겠다는 발언이나 해외 게임의 연간 판호 비준 수량을 제한하겠다는 소문의 진원지 역시 출판총서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국 출판총서 판호 비준 부서 핵심인사에 따르면 “해외 게임에 대한 수량 제한은 일정 기준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시장상황에 따라 가변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차이나조이 개막식에 참가한 각 기관대표들


[문화 콘텐츠 심의의 핵심 ‘문화부’]
문화부는 중국내 온라인게임 산업을 관할하는 4대 주무부서 중 하나다. 문화부는 수입 인터넷 문화 제품의 콘텐츠를 심의하며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직접 감독하고 있다.
2003년 7월 문화부는 신문출판 총서의 인터넷 출판 업무 경영 허가증과 매우 유사한 ‘인터넷 문화 관리 임시시행규정’을 공표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온라인게임을 포함한 수입 인터넷 문화 제품은 반드시 문화부의 심의를 통과해야만 정식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다. 문화부의 인터넷 문화 경영 허가증은 자체 심의와 예비 심의, 공개 심의의 세 단계 절차를 거쳐 취득할 수 있다. 문화부의 심의위원회에는 과학연구기관과 대학 교수, 정협위원, 중·고등학교 교사, 문화심의 전문가, 정보산업분야 전문가 등이 포함돼 있다.
온라인게임 심의 내용은 국가통일이나 주권을 침해하는 것,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것, 국가 안전을 위해하고 민족의 단결을 파괴하는 것, 사교나 미신을 선양하고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것, 사회질서와 혼란을 조장하는 것, 도박이나 음란·폭력 등을 교사하는 것, 공중도덕과 중화민족의 우수한 문화전통을 위해하는지 여부 등이다.
문화부의 심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총 9가지 서류가 필요하다. 해당 서류에는 콘텐츠 심의 신청서, 게임주제 및 콘텐츠 설명서, 조작 설명서, 샘플, 게임 중 대화 나레이션 및 배경음악, 최초 판권 증명서, 소속국가의 등급평가 및 관련증명, 인터넷 문화 경영 허가증, 콘텐츠 심의에 필요한 기타 문건 등이 포함된다.


[해외 온라인게임 신규 심의규정 마련]
중국 문화부가 지난 4월 24일 새롭게 내 놓은 ‘해외 온라인게임 콘텐츠 심의규정’은 아래 내용과 같다.


해외 온라인게임의 서비스를 진행하는 기업은 반드시 문화부의 ‘온라인게임 상품 콘텐츠 심의’의 유관 규정에 따라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심의를 신청한 온라인게임은 개발이 완료된 것이어야 하며, 정식 서비스(또는 오픈 베타 테스트)버전과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해외 온라인게임이 문화부의 해외 온라인게임 비준 문서를 획득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에 부합돼야 한다.


회원가입 개시 혹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통해 서버에 직접 접속을 금지한다. 게임 기술 테스트가 필요한 경우 테스트 계정을 한정해 진행해야 하며, 활동 유저수가 2만 명을 초과해선 안 된다.
또한 유저들에게 유료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비즈니스 협력, 광고 등의 방식으로 경영 활동을 할 수 없다. 만약 위 사항을 위반할 시 문화부는 게임에 대한 심의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으며, 유관 규정에 따른 처분을 받는다.
서비스사에서 해외 온라인게임에 대한 서비스를 중지할 경우 문화부는 그에 대한 모든 수입비준 문서를 폐지한다. 또한 동일한 게임의 서비스사가 변경될 경우 역시 기존 수입비준 문서는 자동으로 폐지되며, 새로운 서비스사는 다시 문화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미 문화부의 콘텐츠 심의를 거쳐 서비스되고 있는 온라인게임이 패치나 업데이트를 통해 콘텐츠 추가 및 변경을 진행할 때에는 새 버전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번 문화부의 새로운 심의규정이 발표되자 중국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출판총서와 문화부간 힘겨루기에서 문화부로 중심축이 이동되고 있는 것이라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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