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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법 개정 요구하는 윤선희 교수

  • 윤영진
  • 입력 2004.10.11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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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1일 코엑스에서 열린 게임산업의진흥에관한법률제정 공청회에 의외의 인물이 입법 배경 및 취지를 설명했다. 그가 바로 한양대 법학과의 윤선희 교수(48).

윤교수가 이날 입법 배경의 발표자로 선출된 까닭은 그의 연구 논문과 관련이 있다. 게임 지적재산권법(이하 지재법)의 연구. 그는 이 분야에 있어, 아니 지적재산권법에 있어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 통한다.

그가 게임과의 인연을 쌓게된 것은 지난 1998년 발생한 국내 온라인게임의 아바타 해킹 사건과 관련이 있다. 당시 이를 두고 법적 해석이 난해한 가운데, 국내 검찰에서 해외에 나가있던 윤교수에게 아바타의 권리를 개인의 재산으로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문을 구했던 것.

그가 이처럼 지재법에 관한 한 최고 전문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지난 197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그는 특허의 한 범주에 속해있던 지재법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다. 국내에서는 의미조차 생소했던 만큼 미국과 일본 등을 돌며 12년간의 유학 길에 오른다. 허나 선진국을 모두 통틀어 지재법과 관련된 학과는 고작 3개 대학뿐. 이를 확인하게 되자 더욱 지재법에 대한 연구의 절실함을 깨달았다고.

그가 말하는 지재법의 정의는 간단하다. 사람이 생각해낸 모든 것이 기존의 지재법이었다면 이제는 남의 재적재산권을 정리한 것도 지재법 차원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것. 물론 게임 역시 하나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만큼 지재법에 포함됨은 두말하면 잔소리. 허나 게임 아바타의 경우에는 아직도 정립되지 않은 난해한 요소들이 다분함을 강조한다.

단순히 지재법을 넘어 게임과 연관을 맺게된 윤교수. 현재 그는 문화산업진흥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존의 음비게법은 백화점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개발자들의 연구나 지적재산권의 관계를 배제한 채 단시간 내에 종합법을 만든 만큼 여러모로 문제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는 이제 소비자와 유통사, 저작권사와 개발사가 필요로 하는 법의 문제점과 지재법을 정리한 뒤 법의 위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소비자는 많은데 학문적 연구 검토가 미비하며 논문을 쓴다해도 발표 기회 역시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그동안은 시장을 키우는데 중점을 뒀던 만큼 어쩔 수 없는 일이었겠죠. 허나 이제는 성숙된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소비자를 위한 제대로 된 연구가 필요할 때죠.”

그는 국내 열악한 연구 환경에도 불구, 미래게임포럼과 게임전문가회의를 창설하고 국내외 게임 분쟁 사례집과 기술적, 법접 재개정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지적재산권뿐만 아니라 개발자의 이익을 위한 이론 정립 및 특허, 직무로 만들어진 것들에 대한 개인과 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른 권리규제, 그리고 게임 아바타까지 그는 지난 17년간 지재법을 연구해왔으며 이제는 향후 10년 간 게임과 관련된 지재법 연구에 매진할 계획을 세웠다.

누구도 걷지 않았던 거친 땅. 제대로 된 정부 차원의 지원조차 없음에도 묵묵히 그 위에 길을 만들고 있는 윤교수. 이것이 그가 이 시대에 절실한 이유며 또한 그가 진정 아름다운 이유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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