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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모의재판 준비 중인 법학도들

  • 윤영진 기자 angpang@kyunghyang.com
  • 입력 2005.08.2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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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와 유저간 분쟁, 지재법만이 유일무이한 해결책이죠”
게임사와 유저 간 대표적인 마찰은 아이템 및 사이버머니, 계정의 귀속 여부와 관련이 있다. 회칙에는 분명 이 모든 것들이 게임사의 자산으로 표기돼 있으나, 유저들은 이에 대해 불공정 약관 등을 거론하며 강한 반대 의사를 표출하고 있는 상태. 이러한 문제의 키워드는 지적재산권법(이하 지재법)에 있다고 강조하는 이들이 있다. 온라인게임 모의재판을 통해 이를 풀어낼 혜안을 준비 중인 한양대학교 법학과 학생들을 만나봤다.

“온라인게임이야말로 지재법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이죠. 하지만 지재법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해석은 커녕, 제대로 된 개념조차 정립돼 있지 않아요.” 한양대 지적재산권 법학회의 이호림(21 사진 상) 홍보팀장의 말이다. 그와 함께 대동한 동아리 홍보팀 소속 정유선(19 사진 좌) 학생과 김나연(21 ) 학생.

이들은 오는 9월 9일 ‘온라인게임 속 자산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가’란 주제로 열릴 모의재판을 홍보하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었다. “저희 동호회에서는 지난 2002년 소리바다 법정논쟁부터 지금까지 매년 모의재판을 진행해 왔거든요.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인터넷과 게임 등 IT분야는 지재법의 사각으로 분류될 만큼, 여러 부분에서 모호한 내용들이 적지 않죠.” 이들의 말이 이어진다. “당장 이러한 부분들이 이슈는 되고 있지만, 대법원 판례가 전무하다는 것만 봐도 문제의 심각성이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이들은 이번 모의재판이 그들만의 잔치로 끝나길 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어느 정도 이상의 파장을 낳길 원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지재법 자체가 온라인게임뿐 아니라 법조계 분야에서도 아웃사이더에 속할 만큼, 제대로 연구되고 있지 못함을 아는 이유다. 실제로 지재법은 사시 2차 패스 과정 중에서도 선택분야에 불과할 만큼 가히 미답에 영역에 가깝다.

또한 점차 불거지고 있는 온라인게임 속 지재법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한 까닭이기도 하다. 물론 궁극의 목적은 커다란 파장을 통해 정부의 정책적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이들의 한결같은 소망. 따라서 이를 위한 준비과정만 해도 실제 재판 못지않게 철저하다. 온라인게임 속 지재법에 대한 정립을 위해, 총 4단계에 이르는 심사과정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이미 시나리오팀에서 완성한 초안을 해당학과 교수인 법학과 윤선희 교수와 실제 판검사들이 감수하게 되며, 이를 또다시 현직 부장검사가 판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보다 설득력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심각성은 알지만, 그 누구도 행해오지 않은 외길에 대한 도전. 이번 모의재판의 성공 여부를 떠나, 이들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진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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