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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준] 게임빌 사장

  • 경향게임스
  • 입력 2002.09.2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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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게임과 아케이드 게임만으로 한정됐던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가 모바일게임에도 적용되게 됐다.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온라인 게임이 폭력성과 잔혹성으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사전 등급 분류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여기서 ‘온라인게임’이란 범주는 게임 플랫폼의 융합 현상을 고려해 게임 이용자 상호 간의 데이터를 송수신 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능을 이용하는 모든 게임으로 확대·적용키로 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안에는 기존 온라인 게임은 물론 모바일 네트워크 게임도 등급분류 대상에 해당되게 되었다.
게임 제작 업체들은 게임을 제공하기 전이나, 공개 테스트 실시 후 20일 내에 영등위에 각 게임마다 등급심의수수료를 내고 등급분류 심의를 신청해야 하며 영등위는 신청된 심의물에 대해 ‘전체 이용가’ 또는 ‘18세 이용가’로 등급을 부여하고 신청 업체는 등급분류 내용을 게임물에 표기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아무리 게임 플랫폼의 융합 현상을 고려했다하더라도 모바일게임이 일반 패키지 게임이나 기존 온라인 게임과 같은 등급 적용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보여진다.
모바일게임은 기타 장르의 게임과 비교해 상대적 제작의 용이성으로 다른 장르의 게임에 비해 제작기간이 짧은 편이며 게임 개발사별로 제작하는 게임의 편수도 많은 편이다. 영세한 모바일게임 업체들에게는 각 게임마다의 과다한 필증료와 심의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게임은 하나의 게임이라고 할지라도 자바, WAP, 브루 등 다양한 무선 인터넷 플랫폼에 맞춰 조금씩 상이한 게임을 제작하고 있으며 또한 심지어 같은 플랫폼이라 하더라도 휴대폰의 성능 강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칼라, 음향, 내용 등을 업그레이드해 나가야 하는 특성이 있다. 내용의 다변화가 필수, 필연적인 모바일게임에 다른 기존 PC, 아케이드, 온라인게임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전등급 심의제도는 적용하기에 분명 그 한계가 있을 것이다. 심의의 효율성 및 경제성이 사전에 충분히 고려돼야만 한다.
모바일게임 시장은 아직 그 태동기에 있으며 성숙한 시장으로 확대되지 않은 상태이다. 모바일게임 때문에 발생하는 게임중독, PK, 전문 도박 게임 등장과 같은 사회적 병리 현상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아직 시장 형성 초기 단계에 있는 모바일게임 시장을 PC, 아케이드, 온라인 등의 다른 게임시장과 동일한 규제 위주의 제도를 적용시키는 것은 모바일게임 시장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올바른 모바일게임의 등급제를 도입하려면 모바일게임의 특수성을 인정한 기반위에 제대로 된 등급분류를 갖추고서야 그 시행 의미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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